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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민권자결혼/ 이혼후 영주권 취득

2008.09.26 13:05

songkkim 조회 수:13795

미시민권 배우자 이혼후 영주권 취득
-        연방 고등법원 2008년 8월 12일 판시 –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받을 많은 영주권-배우자에게 아주 중요한 판례가 최근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미연방 9순회(고등)법원은 초인 v. 무카시 (CHOIN v. MUKASEY) 케이스를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사실을 간략하면, 원고 초인씨는 그녀의 모국에서 K-1 약혼자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였고, K비자 규정상 입국후 90일내에 결혼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입국후, 당연히 비자스탬프를 가지고, EAD카드와 소샬카드도 발급받아 미국생활에 잘 적응하였고, 90일내에 무리없이 미시민권자 남편과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I-485 신청 그리고 인터뷰를 통과한후,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여 결혼생활하던중, 남편과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 2001년도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이 조건부영주권 기간동안, 즉 2년안에 종결이 되었기에, 조건부영주권을 풀게될 I-751신청시엔, 남편의 서명이 없은 혼자만의 신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홀로신청에 대해, 이민국은 이혼을 이유로, I-751신청에 대한 승인거부를 하였고, 동시에 이민국이 절차적으로 따르는, 추방법원에 초인씨를 회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초인씨는, 추방법원의 이민판사를 통하여, 추방명령을 받게되는 엄청난 곤경에 봉착하게 되었고,  초인씨는 일차적으로 이민국산하 BIA (BOARD OF IMMIGRATION APPEAL)에 소원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추방명령을 번복할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초인씨는 마지막 소원처인 연방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고, 연방법원은 이민국의 추방명령을 무효시키는 판결을 내려, 초인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연방법원의 판결요지는, INA 245(d)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인데, 연방의회가 조건부영주권제도를 통과할때는, 그 법안목적이, 사기결혼을 억제하고 방지하는데 있었지, 이렇게 선량한 피해자마저 양산하도록 허락하는 법안이 아니라는것 입니다.  초인씨의 경우, 약혼 그리고 미국내에서의 결혼이 좋고 타당한 (BONA-FIDE and VALID)것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었고, 단지 조건부영주권을 푸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혼이 영주권을 박탈할 사유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런이유로, 이민국은 I-751신청시, 영주권배우자 혼자서도 신청하는 예외를 두었고 (미국시민권자에게 폭력과 학대에 희생될경우가 주로 이지만), 이혼자체가 혼자서 못하는 사유는 될수 없다는 “옳은” 해석입니다.
이번 판례를 접하면서, 과거의 경우, 제대로된 좋은 결혼임에도 단지 미국시민권자와 조건부 2년 기간동안 이혼했다는 이유로, 마치 사기결혼한것처럼 배우자를 매도하는 경우를 떠올르게 합니다.  진짜 결혼의 조건을 다 갖추어 미시민권자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조건부때 이혼하면 영주권을 못 받는다는 공포로 이혼을 뒤로하고, 미시민권배우자의 학대를 감수하는가 하면, 또 이를 미끼로, 시민권자배우자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줄수 있다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더 황당한 경우는, 조건부도 풀고 애까지 낳아 잘 살다가 영주권가진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시작하면, 그전 결혼이 마치 사기결혼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접할수 있습니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은, 미시민권자의 이혼사유가, 그야말로 처음부터 배우자의 사기였던가, 그에 상응하는 사기성 증빙자료가 있지 않는한, 미 시민권자도 단지 이혼이라하여, 배우자가 영주권을 못받거나 못 받게하지는 못한다는 엄연한 법의 원칙을 숙지하여야 하는 좋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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