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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I-485 이후 고용관계 법규

2007.12.06 12:09

songkkim 조회 수:13636

취업 I-485신청인이 알아야할 고용관계 법규
-고용카드 발급후 고용시작이 원칙-
Q1:
지난 7-8월 잠정적으로 취업비자가 풀린 혜택으로 가족 모두 I-485 신청을 끝냈습니다.  그후, 고용카드는 물론이고 소샬번호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바람직한지요?
A1:
지난번 취업비자 오픈케이스로 신청하여, 현재 고용카드와 소샬번호 그리고 심지어는 지문채취까지 끝낸 영주권신청인이 아주 많이 있읍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영주권인터뷰만을 남기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시점까지 기다리면서 반드시 알야야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인이기에, 일단 고용카드와 소샬카드가 발급되면 취업스폰서 직장에 세무보고를 통한 고용이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핑계적으로, 현재의 취업비자 쿼타가 앞으로 2-3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일시작을 미루는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신청이고, 별다른 급박한 이유(의료적인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급박상황)가 없는한 “적절한 시한”안에 일시작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더 중요하게는 노동부 산정 “적절 급여”를 받아, 연방세무보고를 하여야 마땅합니다.  혹자는 세금납부가 부담이 된다하여, 일은 하되 세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입니다.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민국이 이주허가(I-140)승인을 한 이후에도, 특히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승인하고자 할때 종종 이민국이 마지막 점검절차로써, 취업외국인에게 그 당시의 세무보고와 가장 최근의 근무기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에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해선 세무보고를 통한 고용기록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Q2:
취업카드를 받았습니다.  이제 취업스폰서에게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에게 연락하였더니 더 이상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무작정 기다려서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는지요?
A2:
취업을 통한 영주권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취업스폰서의 I-140 (이주허가 신청서) 승인이후, 해당 취업 영주권 쿼타가 풀렸을 당시에 (I-485신청 시점이 아니라), 반드시 고용주가 존재하여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이유로, 인터뷰시 이민국은 고용인의 현재 고용입증 서류와 고용주의 지속적인 고용의사(CURRENT EMPLOYMENT LETTER)를 요구하게 되는것입니다.  단지, 신청당시에 고용주가 존재하였다하여, 영주권을 무조건 주는것이 아니라, 중요한 승인 기준은 영주권 부여 당시 (인터뷰 당시)에 취업이 되어있고 취업을 미래적으로 하겠느냐는 고용주의 의사를 확인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일단 원래의 취업스폰서의 I-140승인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또 다른 유사 고용주(동종업종)를 통하여 취업이 이뤄져야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Q3:
현재 취업카드와 소샬카드를 가지고 취업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던중,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게되어, 어쩔수 없이 한두달은 쉬어야 할 급박한 상황입니다.  취업도중에 얼마나 쉬게되면,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수 있는지요?
A3:
원칙을 말씀드리면, 노동부에서 책정한 적절 급여를 일년에 1-2주 정도의 휴가를 빼고는 일하는것을 기준합니다.  물론, 귀하의 급박한 처지에서는 “유급휴가”이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고용주가 “무급 휴가”로 처리한다면, 추후 추가서류요청 단계 혹은 인터뷰단계에서, 적절한 당시의 급박상황을 서류로 입증하여만 합니다.
영주권 수속에서 종종 경험하는 사례는 원칙을 벗어난다하여 무조건 영주권 취득을 할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용을 받으려면, 받을만한 그리고 적절하게 납득할 만한 서류입증이 반드시 필요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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