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6년 미국내 I-485 와 CP의 차이

2006.09.27 14:28

songkkim 조회 수:13807

                미국내 신분 변경과 미영사과 영주권 수속의 차이
- I-485 와 CP의 차이 -
Q1:
현재 H비자로 취업하고 있는 건축사이며, 이미 영주권 수속까지 하고 영주권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이기에 군입대 문제가 있어, 당시 유학수속중 한국내에 보증인까지 세운 관계로, 한국에 제 시간에 입국을 안할경우 보증인이 엄청난 문책과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영주권 쿼타가 풀리려면 아직도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모든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 귀국하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미 내논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면 다시는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하는데, 좋은 묘책이 있는지요?
A1:
귀하의 경우, 쉽게는 “재입국 신청서”(ADVANCED PAROL) 신청을 하여, 한국내 군입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도미하면 무방한데, 한가지 걱정스러운 문제는 재입국 신청서는 최대 1년이 만기여서, 만일 한국내에서 군문제를 1년안에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1년 이상이 걸리거나 아예 군입대를 하여야만 할수도 있기에 쉽게 이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아예 한국내에서 미 영사과를 통한 영주권 수속 (CP: CONSULAR PROCESSING)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이미 I-485를 신청하였기에, FORM I-824를 작성하여, 미 이민국(혹은 NVC)가 미국에서 고용주 이주허가 신청이 승인되었고, 모든 비자수속을 모국에 돌아가서 하겠다는 요청을 하는것 입니다.  그렇게되면, 한국내에서 시간제약없이 1-2년을 기다리고 심지어는 군입대 그리고 퇴소하는날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영주권 인터뷰를 한국주재 미 영사과에서 받아 입국할수 있는것입니다.
Q2:
오래전 가족 이민신청을 하여, 영주권 문호가 앞으로 2-3년이면 풀릴듯 합니다.  당시 가족이민 신청한 초청인이 당시 제가 살았던 한국주소를 기입하여 이주허가신청을 하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긴 시간이 지난후, 저희 가족 모두가 미국에 학생으로 입국하게 되었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마치려면 앞으로 2-3년이 걸릴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문호가 풀린시점에 미국에 있게 되었다면, 미국내에서도 영주권 신청 (I-485)을 하여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A2:
전혀 문제없이 I-485 신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미국내에서 할수 있습니다.  또한, 쿼타가 풀리는 시점에 귀하의 경우, 초청인에게는 PACKET 3 (미외무부에 신청료 지불하라는 통지서및 여타 재정보증서류 요청서) 그리고 피초청인(귀하)에게는 영주권 수속 상태를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만일 귀하께서 미국내에서 수속을 할 경우에는 이 신청료 납부 통지서를 모두 무시하고 미국내에서 적절한 수속을 밟아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Q3:
현재 취업 이주허가 신청서(I-140)가 승인되었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만을 남겨논 상태입니다.  혹자의 말로는 한국에서 CP로 하는편이 미국내 수속(I-485)보다 빠르다 하는데 사실인지요?
A3:
작년을 기준해 보면 맞지만 현재는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의견입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CP를 하면, 약 6개월부터 1년까지가 소요되었고, I-485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년 가까이가 걸린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 업무는 아주 신속하게 처리되어, 일단 이주허가가 승인이 되었고 취업 영주권 문호가 풀린 상태에서는 6개월만에도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사실은 이주허가 신청 승인이 과거의 경우 2년까지도 걸린것이, 이제는 적게는 3개월에 승인이 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지 한국에 나가 CP를 안 하는것이 훨씬 유리하다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Q4:
I-485수속을 시작했고, 이주허가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게되고) “I-485 신청180일이 지난후”에는 직장을 옮길수 있다는 “AC21”규정이 한국내에서 할수 있는 CP에서도 적용이 되는지요?
A4:
CP의 단점이라 말씀드릴수 있는데, “AC21”규정은 CP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I-485에서는 ADVANCE PAROL을 할수 있으나, CP에서는 일단 서류가 미영사과에 접수되면 여행에 결격사유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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