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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방 파산법 III 편 (절차)

2012.03.15 16:32

songkkim 조회 수:9746

MASS주에서 신청하는 연방 파산법 II
-        CHAPTER 7 파산신청 절차 -
1.        파산신청에 필요한 자료 준비
1)        가장최근해에 작성한 연방/주 세무보고서
2)        모든 Checking/Savings 기록 (외국의 은행자산 포함)
3)        모든 투자구좌 기록서 (연금과 IRA등을 포함)
4)        파산인이름으로 소유한 사업체
5)        모든 부동산 보유 기록서 (“부동산 감정서” 필요)
6)        신용카드 채권자가 보낸 월별청구서 전체 (회사이름과 주소 필요)
7)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채무 기록
8)        무저당 개인 채무
2.         파산신청료와 해당양식 제출
1)        Form 1 (Voluntary Petition): 기본골격 신청서에 해당되며, 신청료는 Ch.7의 경우에는 $306이며, 신청시 “Certificate of Credit Counseling”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Form 6 (Schedules “A” thru “J”): 모든 첨부목록이 필요치는 않으나, 신청시 필요한 파산신청인의 자산/채권자 목록서입니다.
3)        Form 7 (Statement of Financial Affairs): 재정상태를 묻는 양식으로, 직장급여를 포함한 여타 수입출처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4)        Form 8 (Individual Debtor’s Statement of Intention): 저당권이 설정되 있거나 리스가 되어있는 재산목록서
5)        Form 22A (Statement of Current Monthly Income and Means Test Calculation): 새로운 법령에 기준하는 “수입대조표”이며, 일정 수입이 넘게되면 특별한 기준으로 파산의 적절성을 재고려하게 됩니다.
6)        Creditor Matrix (List of Creditors): 모든 채권자 목록이며, 작성시 채권자의 정확한 회사/개인 이름과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341 MEETING (채권자 일차 모임… 신청후 한달후에)
    파산신청이 된후, 약 1달후에 일차적으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파산재관인 (US Trustee감독하에 선정된), 파산신청인과 변호사가 출두하게 되며, 파산신청인이 반드시 참석해야만 합니다.  만일 참석을 못할경우에는, 재관인이 일방적으로 파산신청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4.        계류기간 (약 두달간)
   채권자 일차모임에서는 본인이 신청한 모든 서류의 진위를 점검하고, 기타 채권자의 구체적인 소원을 듣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또한, “추가입증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류기간에는 미진한 서류보완, 추가서류 제출을 하는 기간입니다.
5.        DISCHARGE ORDER (마지막 파산판결문 … 신청후 약 넉달내에)
   파산신청에서 마지막으로 받게되는 판결문이며, 이 판결문의 효력은 채무말소입니다.  더이상, 파산신청에 기입된 모든 채무는 효력이 상실하여 채권자는 완전한 보호를 받게됩니다.  
6.        판결이후의 신용도 회복
  신용평가사는 원칙적으로 사설기관이어서, 파산신청경력이 있는 개인도 여전히 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에서 이론적으론 대부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파산의 신청기록은 향후 10년 (Ch.13의 경우에는 7년)동안 남아있게됩니다.  만일 10년이 넘었는데, 신용평가사에 그러한 파산신청기록이 남아있을경우에는, 15USC Section 1681에 의거하여, 기록말소를 정식으로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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