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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고용카드(EAD)의 종류

2008.06.05 15:16

songkkim 조회 수:68814

고용카드 (EAD CARD) 발급 카테고리
-        새로운 양식 I-765, 5월27일부터 반드시 사용해야-
일반적으로 고용카드(EAD CARD)라 칭하는 미국내 합법 노동승인카드를  받기위해선, 여러분류의 상이한 비자에 근거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카테고리로 받는 고용카드는, I-485 (가족 혹은 취업 이주허가신청이 되어있고, 본인의 영주권 쿼타가 열려있을경우) 신청인인데, 현재 최대 1년까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만기가 되면 마치 운전면허 갱신처럼, 연장신청을 해야만 하고, 이때 신청비 $340을 또다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의미에서, 특히 1년이상걸리는 취업을 통한 I-765신청자는 많은 경비부담을 가지고, 심지어 세번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많이 신청하는 고용카드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경우, OPT 카테고리로 받는 노동승인카드가 있습니다.  이것또한, 1년이 최대기한인것은 취업이민카테고리로 받는 EAD CARD와 동일하지만, 1년이 보통 최대기한이고, 연장불가하지만, STEM전공자의 경우 그리고 e-Verify에 등록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대학졸업인에 한하여 17개월추가 연장을 할수있습니다.  또한, OPT카테고리의 경우엔, 최대 90일동안 취업을 안한 졸업생의 경우엔, EAD CARD가 취소되는 아주 까다로운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말씀드릴수 있는 고용카드는, E-2비자 배우자 혹은 L-4비자 (L1의 배우자)가 받는 EAD CARD인데, 최대기한이 1년이 아니라, 2년이고, 여러번 갱신을 할수있는 고용승인카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카테고리외에도,  A/J/G 비자도 가능하고, 주로 남미이민자에 해당되는데, 특별재난국으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EAD CARD를 발급받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고용카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는지 한번쯤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용카드가 갱신가능한것은 전혀 아니며, 갱신시, 각자카테고리의 적법성이 인정되야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Q1: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 (I-485)가 들어간후 EAD CARD를 발급받았고, 깜빡 잊고서,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갱신이 가능한지요?
A1:
가능합니다.  경험으론 1년이상 만료일이 지났어도, 확실한 영주권신청 계류사실이 밝혀지면, 이상없이 이민국은 발급하고 있고, 카드승인 시작일은 갱신신청서를 보낸 시점이기에, 신청인에게 유리하다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Q2:
E-2비자 주신청인의 배우자이며, 약 1년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하여, 소샬번호도 못받고 아주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EAD CARD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된다하는데 사실인가요?
A2:
사실 4-5년전에는 불가능한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이 다소 완화되어, E는 물론이고 L비자의 배우자에 한하여, EAD CARD를 신청할수 있고, 최대승인기한도 주 신청인의 승인기간인 2년 아니면 3년이기에 아주 유리한 카드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카드가 발급된 후에는 사회보장국 (SSA)에 가셔서 카드신청을 하면, 요즘은 아주 빠르게 일주일이면 소샬카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Q3:
E-2비자를 남편이 받았고, 그것을 통하여 EAD CARD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소샬카드가 없으니 아주 불편합니다.  소샬카드를 신청할 방도가 있는지요?
A3:
아쉽게도 없습니다.  과거의 경우, E비자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어린자녀의 경우에도, 문제없이 소샬카드를 발급했던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과거의 경우에는, 학생 (F)비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녀 (F-2비자)까지도 소샬카드를 받았던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4년전부터, 사회보장국은 까다롭게도, 더 이상 소샬카드 발급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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