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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취업 I-485 신청시 유의점

2007.08.01 13:48

songkkim 조회 수:13962

취업을 통한 I-485 신청시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        8월17일까지 오픈된 케이스를 중심으로-
Q1:
8월초순에 L/C를 승인받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7월이 아닌 원래 전면동결된 8월달에 L/C가 승인되었기에, 과연 가족모두를 위한 I-485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이번 8월17일까지 유예기간을 가지는 이민국의 비자동결해제조치는 원칙적으로 7월30일까지 원래끝나는 모든 취업이민 신청을 8월17일까지 유예해주는 유사이래의 특단조치입니다.  이번조치가 귀하의 경우 신청할수있다 혹은 신청할수없다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L/C가 이미 나온마당에는 8월17일까지 (7월30일이전인것처럼) 가족모두의 I-485를 신청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루빨리 신청하시길 조언드립니다.
Q2:
이민국이 발표하기는 모든 이민국 수수료가 7월30일(월요일)부터 폭등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경우에는 취업이민신청 – 이주허가(I-140)와 I-485를 동시에 신청하려고, 이주허가신청을 잠시 보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번 인상된 수수료가 I-485만을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이주허가(I-140)신청료까지 포함하여 오르지않은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2:
이민법전문인조차 상당히 혼동이 되는부분인데, 분명히 이번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I-485와 그에 첨부되는 I-765(워크카드) / I-131 (AP재입국허가)를 오르지않은 금액으로 8월17일까지 적용하겠다고 했지, 여기에 I-140까지 포함치는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른 I-140, 그리고 종전의 I-485신청료를 지불하는것이 온당한 서류접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3:
만일, 이번 8월17일까지 신체검사서가 완결되지 않는경우, 신체검사증서없이 I-485를 신청할수있는지요?
A3:
이민국의 최근 2차발표에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검사없이 일단신청하고, 추후에 증서를 이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Q4:
이번 8월17일까지 L/C가 승인되지 않아 I-485를 기간안에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취업이민 문호가 열리게 되는지요?
A4:
이번 국무부의 “발표-번복-회귀”의 롤러코스터를 겪으면서, 이민법 전문인조차 더이상 관측이라는게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공식적발표를 여전히 의존할수밖에 없는데, 지난달의 국무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10월달까지 모든 취업문호가 닺히게 되고, 9월중순(10월달 문호발표일)에 문호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달 문호는 취업3순위 숙련공은 2005년까지 그리고 비숙련공은 2003년, 그리고 취업2순위는 열려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10월달에 취업3순위 숙련공의 경우, 2005년이후가 풀려야하는데, 이를 확실하게 알수있는 방법이 없으며, 오히려 뒤로 퇴행할수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2순위도 당분간 막힐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으나, 과거의 경우 추측은 어디까지나 추측 혹은 억측일뿐 잘 맞아떨어지는경우는 드물었습니다.
Q5:
취업영주권 I-485신청접수장소가 8월1일부터 변한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A5:
맞습니다.  I-485접수(동시신청포함)는 네부라스카 혹은 텍사스 서비스 센타 둘중 하나에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보내져야하는데, 매사츄세츠, 뉴욕, 버지니아주의 경우는 텍사스 서비스센타에 보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30일 유예기간”을 허용하여, 8월29일까지는 그전주소로 보내도 처리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확실한 곳은 텍사스이지 네부라스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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