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 불가 / eFiling 가능 비자 등에 대하여
Q1:
H 비자 스탬프를 미국 영사과에서 받았고, 이제 스탬프 만료일이 채 두달을 못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한번 한국에 나가 스탬프를 받았기에, H 비자가 이민국을 통해 3년더 연장되었을 경우 “미국내에서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구체적 절차로 미국내에서 스탬프를 받을수 있는지요?
A1:
미국내 스탬프 연장은 사실 미 국무부가 한시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입니다.  반드시 한번은 동일한 해당비자로 모국에 돌아가 스탬프를 받은 사람에 한하며, 아래에 해당되는 비자 소지인에게만 가능하였습니다.
1)        E 비자 (비이민 투자비자인)
2)        H 비자 (단기 비이민 취업인)
3)        I 비자 (병원 근무인)
4)        L 비자 (주재원)
5)        O 비자 (전문인)
6)        P 비자 (예/체능인)
상기의 비자 소지인은 일단 동일 비자 스탬프를 모국에 돌아가 한번 받았으면, 그리고 그 비자가 2개월 내 혹은 비자 만료 1년이 넘지않는 범위에서 미국무과에 여권을 보내 소요기한 약 3개월 이내로 갱신 스탬프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프로그램은 “2004년 7월6일까지 미국무부에 신청”을 끝으로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게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반드시 그 시일안에 신청을 하여야만 미국내에서 연장 스탬프를 받을수 있습니다.

Q2:
H 비자 스탬프를 아직은 안받았고, 비자승인서를 가지고 온가족이 이번 여름휴가철에 모국에 나가서 받으려 합니다.  인터뷰없이 일주일내로 받을수 있다하는데, 현재에도 한국 미 영사과에서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지요?
A2:
1번 질문과 연관되기도 하는데, H 비자의 경우 그동안 면제해 준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월 26일부터는 “미 국회 생체정보 기입 규정”에 준하여 인터뷰를 더 이상 면제해 주지 않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여름철 10월 이전 이기에 별다른 인터뷰는 없이 서류전형으로 비자 스탬프를 받을수 있습니다.

Q3:
인터넷을 통한 eFiling 가능 이민국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른 승인이 되는지요?
A3:
인터넷 eFiling 가능 이민국 양식이 최근에도 많이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가능하게된 양식은:
1)        I-129 (H, E 비자) – 단기 취업 비자 / 비이민 투자 등등
2)        I-131 (2년 유효 재입국 비자)
3)        I-140 (이주 허가 신청서)
4)        I-539 (비자 연장 / 변경 신청서)
5)        I-821 (TPS 신청서) 그리고 I-907 (프레미엄 요청서) 입니다.
신청료는 크레딧/데빗 카드 혹은 전자 수표 방식으로 지불할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우편을 통하여 여전히 보내질수 있습니다.  이민국 수속 적체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인터넷으로 한다하여 “빠른 수속”이 되는것은 전혀 아님으로, 편리한 선택으로서 받아들여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