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11년 형사범의 미국 시민권 신청

2011.03.30 14:06

songkkim 조회 수:12457

형사범의 미국 시민권 신청에 대하여
- 시민권 승인의 결격사유 –

영주권을 받고 5년 (혹은, 시민권 배우자 3년)후에는 N-400 신청서를 통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게됩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당연히 첫 관문인 “시민권 시험”에 통과해야 하지만, 그 외에도 범법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라면 시민권 인터뷰에서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거부 이유는 “도덕성 결핍’ (LACK OF GOOD MORAL CHARACTER”인데,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도덕성결핍 범죄라 하면 아주 방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이해해야 적절하게 대처할수 있습니다.  Q&A를 통해야 더욱 확실한 이해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Q1: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약 10여년전에 있었던 불미스런 일이 늘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도둑으로 몰려, 법원에서 근신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시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수 있는지요?
A1:
거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 심사관은 법적으로 신청이전 5년 (혹은, 시민권 배우자 3년) 이전에 있었던 범법행위만을 심사하도록 규정합니다.  물론, 살인과 중범죄 (AGGRAVATED FELONY)는 죽을때까지 꼬리표를 달고 다녀서, 시민권 취득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10여년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형사법원에 출두한적이 없다면 문제가 될수는 없습니다.
Q2:
모국의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라도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약 5년전에 그리고 2년전에 두번이나 음주운전에 걸렸고, 지금은 완전히 면허증을 회복하였으나 항상 이 범죄가 제 시민권 취득에 어떻게 작용할지 늘 고민입니다.  지인중의 한분은 시민권은 절대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A2:
가능하지만 기다렸다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민관이 시민권 심사를 하는경우 “신청이전 5년 기한”을 조사하도록 하는데, 귀하의 경우엔 2년전에 일어난 일이니 3년이상을 더 기다려야 일단 가능합니다.  또한 유념사항은, 누범의 경우엔, 이민관 재량으로 거부할수가 있으니, 추가적으로 음주문제가 더이상 없다는 취지의 의사소견서가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Q3:
지금은 30대인데, 거의 10년전에 “마리와나 소지범”으로 몰려 당시 억울하게 근신과 벌금을 물었습니다.  특히 마약소지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룬다하여, 절대로 시민권자가 될수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시민권취득이 가능한지요?
A3:
초범이었고 더이상 범법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모든 마약/마리아나 관련 범죄는 “중범”에 해당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마리와나 30 그램 이하 소지”는 시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물론, 기타 형사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본인의 당시 법원기록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Q4: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약 5년전에 이혼하여, 당시 아이들과 아이엄마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현재에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혼법정에서 아이양육비로 한달에 약 $50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약 반정도만 양육비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양육비 미지급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하여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양육비 미납자는 시민권취득을 할수 없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A4: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양육비 미납은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문제이고 형사범법행위가 아니어서 전혀 시민권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민국이 양육비 미납자를 “도덕성 결핍자”로 처리하여 시민권승인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또 최근엔 한걸음 더 나아가, 법원명령장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에서 이혼하여 특별한 판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보냈다는 수표사본; 송금내역서등등 그리고 증거제시가 어려울 경우엔, 당사자-배우자로 부터 “공증된 양육비 완납 편지”라도 첨부하여 시민권인터뷰에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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