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 불가 / eFiling 가능 비자 등에 대하여
Q1:
H 비자 스탬프를 미국 영사과에서 받았고, 이제 스탬프 만료일이 채 두달을 못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한번 한국에 나가 스탬프를 받았기에, H 비자가 이민국을 통해 3년더 연장되었을 경우 “미국내에서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구체적 절차로 미국내에서 스탬프를 받을수 있는지요?
A1:
미국내 스탬프 연장은 사실 미 국무부가 한시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입니다.  반드시 한번은 동일한 해당비자로 모국에 돌아가 스탬프를 받은 사람에 한하며, 아래에 해당되는 비자 소지인에게만 가능하였습니다.
1)        E 비자 (비이민 투자비자인)
2)        H 비자 (단기 비이민 취업인)
3)        I 비자 (병원 근무인)
4)        L 비자 (주재원)
5)        O 비자 (전문인)
6)        P 비자 (예/체능인)
상기의 비자 소지인은 일단 동일 비자 스탬프를 모국에 돌아가 한번 받았으면, 그리고 그 비자가 2개월 내 혹은 비자 만료 1년이 넘지않는 범위에서 미국무과에 여권을 보내 소요기한 약 3개월 이내로 갱신 스탬프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프로그램은 “2004년 7월6일까지 미국무부에 신청”을 끝으로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게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반드시 그 시일안에 신청을 하여야만 미국내에서 연장 스탬프를 받을수 있습니다.

Q2:
H 비자 스탬프를 아직은 안받았고, 비자승인서를 가지고 온가족이 이번 여름휴가철에 모국에 나가서 받으려 합니다.  인터뷰없이 일주일내로 받을수 있다하는데, 현재에도 한국 미 영사과에서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지요?
A2:
1번 질문과 연관되기도 하는데, H 비자의 경우 그동안 면제해 준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월 26일부터는 “미 국회 생체정보 기입 규정”에 준하여 인터뷰를 더 이상 면제해 주지 않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여름철 10월 이전 이기에 별다른 인터뷰는 없이 서류전형으로 비자 스탬프를 받을수 있습니다.

Q3:
인터넷을 통한 eFiling 가능 이민국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른 승인이 되는지요?
A3:
인터넷 eFiling 가능 이민국 양식이 최근에도 많이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가능하게된 양식은:
1)        I-129 (H, E 비자) – 단기 취업 비자 / 비이민 투자 등등
2)        I-131 (2년 유효 재입국 비자)
3)        I-140 (이주 허가 신청서)
4)        I-539 (비자 연장 / 변경 신청서)
5)        I-821 (TPS 신청서) 그리고 I-907 (프레미엄 요청서) 입니다.
신청료는 크레딧/데빗 카드 혹은 전자 수표 방식으로 지불할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우편을 통하여 여전히 보내질수 있습니다.  이민국 수속 적체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인터넷으로 한다하여 “빠른 수속”이 되는것은 전혀 아님으로, 편리한 선택으로서 받아들여야 할듯 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62 H1-B 비자 6년 만기후 7년째 신청 가능 법안에 대한 상설(05/13/03) 2005.11.19 9870
261 L/C 대체케이스 불가안 임박 2007.05.10 9904
260 "적정임금"으로 지연된 노동부허가 2011.08.16 9918
259 H비자-CAP 의 정의 2010.05.13 9971
258 "싼” 자동차보험료란 I편 2011.06.09 9976
257 MA주 자동차사고 수칙 2010.04.02 9978
256 외국의사가 받을수 있는 미국내 단기취업및 영주권 수속(09/23/03) 2005.11.19 10078
255 AZ주와 오바마 이민개혁법 2010.05.13 10088
254 한미 FTA비준과 E-3 비자 신설 2011.02.02 10107
253 교통사고 보험청구 약관 III 2010.11.23 10120
252 파산법 I 편 2012.03.15 10216
251 2003년 5월에 추가로 발표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 시행계획 II(06/10/03) 2005.11.19 10233
250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이민법규(03/09/04) 2005.11.19 10282
249 MASS주 음주운전법규 II편 2012.01.06 10293
248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01/04/05) 2005.11.19 10368
247 MASS주 자동차보험구입 유의점 2010.04.02 10370
246 사고 상해 대처 요령 2010.04.02 10375
245 지난10월 미-이민 변호사협회 (AILA)를 통하여 밝힌 버몬트 이민국 세칙(11/04/03) 2005.11.19 10406
244 방문비자에서 F-1 비자변경” 신청시 알아야 할 세칙 및 기타 F-1 해당 법규(07/13/04) 2005.11.19 10415
243 정부부담자 (PUBLIC CHARGE)의 정의 2010.04.02 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