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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은퇴인의 법적 고려사항 I 편

2012.01.06 09:54

songkkim 조회 수:9476

은퇴인의 법적 고려사항  I 편
-        유언장 / 신탁 / 대리인 선정 –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이민자의 경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많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하여, 한쪽 배우자가 유언장 없이도 소유변경이 가능하고, 은행구좌 또한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유고시 남은 배우자가 쉽게 자금을 관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명의의 부동산, 특히 상용부동산 그리고 그외 재산이 될만한 금융자산이 단독으로 되어있다면 심각하게 유언장 작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한, 생시에 가능한 “신탁설정” (LIVING TRUST)도 고려해봐야 하고, 그외 대리인 설정 (POWER OF ATTORNEY)을 통한 대리인의 권리행사, 의료대리인 (HEALTH CARE PROXY) / 환자의 의료결정 유언 (LIVING WILL) 등 또한 고려의 대상입니다.  흔히 은퇴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되리라 판단됩니다.
Q1:
유언장 작성을 고려하고 있는데, 부부가 같이하는 유언장이 있는지요?
A1:
유언장 작성을 하기전에, 재산의 형태를 가장 먼저 고려해 봐야합니다.  재산의 형태를 유산관리법원의 소관아닌 형태로 옮길수 있고, 그러한 소유변경에 따른 세무부담이 적다면, 유언장 작성 없이도 자산이전을 하는편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세무부담 그리고 수혜자에게 원치않는 부담을 줄수 있기에, 소유변경시 변호사와 세무사의 조언은 필수적입니다.  
유언장은 개개인이 따로 하도록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형태가 다 다름으로 공동유언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Q2:
유언장없이 미리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려 계획하는데, 신탁설립을 추천합니다.  어떤점을 고려하여 해야 하나요?
A2:
영어로는 LIVING TRUST라고 하여, 사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TESTAMENTARY TRUST와는 구분됩니다.  신탁은 주로 부동산소유로 통하여 생성된 자산을, 재관인이 수혜자를 선정하여 수입을 배분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자녀를 수혜자로 할 경우에는, 제일먼저 수혜자의 여건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수혜자의 자녀가 대학취학을 앞두었다면, 더군다나 학비감면에 크게 끼칠수 있습니다.  수혜자의 수입으로 처리되면, 수입이 많기에 학비혜택을 줄일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수혜자를 아예 손자/녀로 하더라도 그들에게 수입으로 처리되기에, 받을수 있는 학비혜택이 적을수 있기때문입니다.  
Q3:
임대수입이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명의변경을 자녀와 손자이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명의변경을 하여야 유리한지요?
A3:
부동산의 공동명의는 크게 두가지: 하나는 JOINT TENANCY; 그리고 TENANCY IN COMMON이라하여 필요에 따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로 많이 하는 전자(JT)의 경우에는, “생자에게 소유권 이전”원칙이 자동으로 적용되는데, 공동소유주 유고시, 남게되는 생자에게 모든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즉, 100%의 소유권을 생자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자(TIC)의 경우엔, 세명의 공동명의인이 있다면, 각각이 1/3 씩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한사람의 사망은 사망자의 유족에게 가도록 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분할권소송이 있을수 있습니다.  원치않는 법원의 강매명령으로 소유권이 한사람의 사망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판매대금의 1/3씩 각각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피하기위해, 주로 JOINT-TENACNY의 형태로 된 공동소유를 선호하게 됩니다.
명의변경을 통하여, 특히 손자/녀의 경우엔, 그들이 원치않는 세무부담 혹은 학비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있다는것은 항상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경우, 공동명의를 통한 소유권이전은 늘 보류할수밖에 없는게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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