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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년 유효 EAD 카드(제한적으로)

2008.06.20 16:17

songkkim 조회 수:14541

새로운 EAD 카드발급 (2년유효) 의 정확한 이해
-        6월 30일부터 시행 –
EAD카드 (임시노동 허가증)을 발급받는 자격요건은 대개 세가지 종류입니다.  1) 대학(원) 졸업후, F비자학생이 1년동안 일할수 있는 OPT를 통한 EAD카드; 2) E/L비자(이외에도 EAD카드발급가능 비자소지자도 해당되지만)를 가진사람의 배우자가 발급받는 EAD카드; 그리고 3)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자쿼타가 풀려서 취업이민을 신청한후, 가족모두가 받는 EAD카드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모두, 1년 혹은 2년 (E/L비자 소지인)이 만기이고, OPT통한 EAD카드(아주 제한적으로 17개월 추가 연장가능)를 빼고는, 매년 신청료/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갱신이 1년씩 가능하였습니다.  만기일을 1년으로 정한데는, 과거 이민국이 1년안에 영주권서류 수속을 끝낼수 있다는 가정에서 기인하는데, 현실적으로 1년안에 영주권수속이 끝나는 경우는 반/반정도이고, 심지어는 EAD카드를 받고도 2-3년을 더 기다려야하는 엄청난 지연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영주권취득지연은 EAD카드의 갱신을 의미하고, 매번 지불하는 신청료뿐만아니라, 이민국 입장으로 보아도, 엄청난 인력낭비인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청인 그리고 이민국 모두의 불편을 덜기위해, 이민국은 2008년 6월30일부터, 취업이민신청자에 한하여, “2년까지” 유효한 EAD발급 세칙을 지난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또한 취업이민신청자 모두에게 해당되는것이 아니기에, 아래의 문답형식을 빌어 세칙설명 드리겠습니다.
Q1:
이번달에 비자쿼타가 풀려있어, I-485와 I-765(EAD카드신청서) 둘다를 신청하려합니다.  물론, I-140 (취업이주허가 신청서)를 신청합니다.  저의 경우, 2년짜리 EAD카드를 받을수 있는지요?
A1:
받을수 없습니다.  세칙을 원문대로 말씀드리면, “I-485를 신청하였으나 비자쿼타가 퇴행되었거나 막혀있는 신청인에 해당하고, 비자쿼타가 당장 열려있는 신청인은 과거처럼 1년짜리 EAD카드를 발급한다”는 규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비자쿼타가 열려있기에 I-485를 신청하실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1년짜리를 받게됩니다.
Q2:
이번 2년짜리 EAD카드 발급의 정확한 기준이 어떤지 확실히 알려주십시요.
A2:
발표에 따르면,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당일의 미국무부 비자게시판을 확인한후, 해당 우선순위일란에에 비자퇴행이거나 혹은 비자쿼타불가”로 되어있으면, 2년짜리를 주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무척 회의적입니다.  예를들어, 7월부터 9월말까지는 취업이민 숙련공의 경우, 모두 “비자쿼타 불가” (UNAVAILABLE)로 게시되는데, 10월초부터는 다시 비자가 열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비슷한 시기에 만기되는 신청인의 경우에, 어떤 한집단은 2년짜리 그리고 며칠사이로 다른 집단의 신청인들은 1년짜리를 받게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원래의 세칙변경취지에 어긋나기에, 이민국이 이런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가 미지수입니다.  아예 취업이민 모두의 경우에 “2년짜리” EAD카드로 해야 세칙변경의 목적이 충실하게 부합되기에, 앞으로 관망해볼만 합니다.
Q3:
올초에, 취업이민을 통한 이민신청을 하여, I-765를 신청하였으나 아직도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90일을 최대 기다려서 나오지 않으면, 지방 이민국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임시카드를 발급받는다하는데, 현재에도 이민국에 직접가서 카드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A3: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2년가능 갱신세칙에도 이러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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