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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OPT에 대한 확실한 이해

2007.04.25 11:57

songkkim 조회 수:14275

OPT에 대한 확실한 이해
-        F-1 / M-1 / J-1 비자를 중심으로-
Q1:
대학을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계획인데, 학교내에서 일할수 있는 기회가 졸업전에 생긴다면, 혹 학교내 취업이 나중 OPT신청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지요?
A1:
학교내 취업 (IN-CAMPUS)은 학기중 20시간내의 취업을 의미하며, 학교내에서만 20시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민국의 승인없이도 일할수 있습니다.  승인이 없기에, 졸업후에 받은 1년짜리 OPT신청 그리고 승인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습니다.
Q2:
학기중, 아주 좋은 직장에서, 학생도 좋으니 취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을 과연 할수 있는지요?
A2:
OPT를 통한 취업은 졸업전에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학기중이기에 물론 Part-Time 주 20 시간으로 제한이 될것이고, 학교밖에서 일하는 직장이라면 이민국을 통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졸업후 받게될 OPT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1년짜리가 아닌 반에 해당하는 6개월짜리 OPT를 받게 됩니다.
Q3:
저는 F-1학생인데, 학생의 배우자는 절대로 일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아는 친구의 경우, 부인이 고용카드를 받았다 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배우자인 F-2신분으로 고용카드를 받아 취업할수 있는지요?
A3:
F비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절대로 고용카드를 받을수 없습니다.  단, 한가지 추측가는 설명은 아마 친구가 J-1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J비자는 배우자인 J-2신분으로 독립적으로 고용카드 신청을 할수있고, 승인과 더불어 어느직장이고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 경우, 형식적으로나마, 배우자의 취업으로 생계를 꾸려가지 않는다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Q4:
F-1비자와 M-1비자에 대해 알고싶고, 그리고 M-1비자도 OPT를 받을수 있는지요?
A:
M-1은 F-1과 다른것이, M-1은 직업학교라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일단 M-1으로 입국한 직업학교 학생은 F-1으로 바꿀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F-1학생은 M-1으로 비자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OPT승인의 경우, 둘다 가능합니다.
Q5:
F-1과 J-1중 하나를 택하여 비자를 취득한다면, 어떤 비자가 유리한가요?
A5:
다음의 표를 항상 비교하셨으면 합니다.
배우자 취업 만기후 허용 체류기간        영주권취득제한
(F-1)        불가능        30일        자유로움
(J-1)        가능        60일        2년모국체류 원칙

Q6:
OPT와 CPT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6: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ee)는 말 그대로, 해당 전공에 해당하여 주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전공에 관계된 직장에서 일하는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점에서 OPT를 학부졸업하고 받은후, 다시 CPT로 일할수 있는 허가를 아주 제한적이지만 받을수 있게 됩니다.
Q7:
연구원으로 J-1비자를 받았는데, J-1비자도 OPT를 받아 전공에 관계없는 직장에서 일할수 있는지요?
A7:
J비자는 OPT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하게 AT (ACADEMIC TRAINING)이라 하여 일할수 있으나, 반드시 해당 전공에 관계한 제한된 기관에서만 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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