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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I-140 프레미움 신청의 장단점

2006.08.15 17:28

songkkim 조회 수:14328

I-140 프레미움 신청에 대하여
- 궁극적으로 I-140/I-485 동시 신청 불가능을 의미-
Q1:
이번에 취업이민 이순위(대학원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미 PERM으로 L/C는 승인이 떨어진 상태이고, 이제 이민국에 I-140와 저희 가족 모두가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I-140 (이주허가신청) 승인이 15일내에 나온다는 이번 프레미움신청이 어떤 구체적인 혜택을 줄수 있는지요?
A1:
귀하의 경우에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기에, 사실 이번 I-140 프레미움 시행안으로 큰 이득은 없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미 가족모두가 I-485를 신청한 상태이기에, 심지어 비자쿼타가 소진되어 비자우선순위일이 퇴행이 되더라도 풀릴때까지 기다리면 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께서 지금의 고용주를 떠나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이주허가 승인이 빨리 나오면 아주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AC21규정에 의하면, 두가지 조건: 1) L/C와 이주허가가 승인이 되고; 2) I-485가 신청된후 180일이 경과되면, 우선순위일을 그대로 유지함은 물론 추가 영주권 신청없이 두번째 고용주(물론 유사직종여야만 합니다)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현 고용주와 마찰이 빈번하고 직장을 옮기고 싶으시면, 프레미움 신청으로 이주허가 승인을 하루빨리 받아내고, 180일만 기다린후 원하는 직장을 옮기는 엄청난 이득이 있습니다.
Q2:
I-140프레미움신청으로 이주허가 승인이 빨리 나오는 대신에, 현행 이주허가/영주권 신청서 동시 신청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지요?
A2:
사실 프레미움신청안 동시신청 불가안 모두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민국도 한 새로운 정책의 실행이 가져오는 원치않는 파생불이익을 고려한다 보는데요,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민국이 현행 I-140/I-485동시 신청을 없애겠다는 취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약 5년전 동시신청의 시행 취지가 이주허가 승인이 너무 늦어 (과거의 경우 이주허가 승인이 3-4년이 소요된 경우도 있음), 승인이전에 신청인의 신분을 합법화(불법을 막는일) 하려는 좋은 취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동시신청으로 말도 안되는 고용주(종업원 급여지급능력 전혀없는) 들이 영주권과 동시에 신청하여, 겉으로는 마치 합법이민자처럼 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주허가승인이 불허되어 불체자로 전락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면, 이민국의 주장은 일단 원래의 절차로 돌아가서, 이주허가승인이 선행된후에만 영주권신청을 허락하면, 확실하게 영주권 거부율을 줄일수 있고 부적절한 이주허가 신청을 막을수 있다는 이민국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쉽게 폐지할수 없는 이유는, 동시 신청의 장점또한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벼룩(제도 악용자)을 없애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가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사실, 프레미움 프로세싱은 고용주에게 $1,000이라는 과다한 신청료 납부를 요구하고 있고, 과거 H-1B프레미움 시행으로 일반신청이 엄청나게 늦어진 이민국 행정이 그러했듯, 프레미움 신청안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청하는 고용주는 승인을 아주 늦게 받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Q3:
EB-3(삼순위 숙련공)으로 이주허가(I-140)를 신청해 놓았으나, 너무 시간이 오래걸리기에 EB-2(이순위 취업)으로 직장을 옮겨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A3:
삼순위 신청 우선 순위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PERM을 통한 L/C승인 그리고 새로운 두번째 I-140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의 경우에 이순위 취업을 하려면 대학원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단지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만을 요구하는 직종을 다닌다하여 이순위 이민취업은 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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