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8월 3일 에 발표된 “일반 에서 RIR L/C로의 변환 허용안”
Q:
245(i)조항의 혜택을 위하여, 부득불 2001년 4월 30일 만기일안에 노동부 허가 신청서(ETA 750A & B)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속성 노동부 허가 (RIR)가 아니고 일반 허가과정이라서, 그리고 245(i) 신청으로 인한 엄청난 업무 체증으로 노동부가 일반 허가 과정은 1년 내지 1년반이 지나서야 “광고 지시서”가 나온다하는 예측을 하고 있기에 무척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동료로부터 RIR 변환이 가능하단 희소식을 접하였는데, 일단 사실인지 궁금하며, 저의 경우 이러한 RIR 변환이 가능한지요.  
A:
RIR 변환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귀하의 경우, RIR 변환 해당 직종인지를 타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RIR 노동허가의 취지는 미국에서 희귀 직종(주방장이나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 등등), 혹은 구인이 아주 어려운 직종을 위하여, 보다 빠른 인력 수급을 위한 것 이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가지고 있는 직종이 노동부에서 발표한 희귀 직종(Shortage Occupation)이든지, 구인을 시도하여 부족한 신청인이 있을만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엔지니어의 경우, 고용주 회사가 매번 구인 시도를 하여, 5명을 매번 구하는데 3명만의 신청인이 있다면 해당된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차 관문이 통과되면, 두 번째로 “6개월 구인노력”, 최소 두 번의 일요일판 광고(네번에서 두 번으로 줄음)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여, 선광고-속성 RIR 노동부 허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번 8월 3일에 발표된 “RIR L/C 변환 허가안”은 현재 구체적인 세칙이 노동부에 지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 일반 노동부 신청을 8월 3일 이전에 한 경우; 그리고
2) 주 노동국(SESA)에 광고 지시가 떨어지기 전이며, 아직도 계류되어 있는 경        우입니다.
그리고 이 변환 가능성은 여전히 규칙으로 가지고 있는 RIR 규정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함으로 지난호 몇번에 걸쳐 게재된 RIR 속성 노동부 과정을 숙지하여 귀하의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Q:
이번에 발표된 RIR 변환 가능안이 8월 3일 이전에 신청했던 신청인에 해당한다 하는데, 앞으로 신청하는 신청인에게는 RIR 로 신규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A:
물론 RIR자격요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번 발표안은 체증된 과거 신청인을 위한것이고, 미래 신청인도 당연히 RIR 속성 노동부 신청을 계속해서 할수 있습니다.  단,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귀하께서 245(i)조항의 혜택인이라서 (즉 작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체류했음), 연장이 확실시돼는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구인 노력”을 할수 있느냐 입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께서 최근에 도미한 취업신청인이라면(245(i) 조항에 해당 안됨), RIR 신청을 위하여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관건임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6개월 구인 노력과 4개월정도의 주 그리고 연방 노동국의 심사기간을 합치면 적어도 10개월이 소요되고, 이에 더불어 이주허가(I-140)까지 받으려면 총 1년 2개월 내지 6개월까지 걸린다 한다면 그 시점에도 합법적인 신분을 지켰냐가 아주 중요한 미국내 신분변경(영주권 취득)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주권 신분변경은 245(i) 조항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반드시 이주허가가 나온후, 신분변경 영주권(I-485) 당시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입니다. 그래야, 미국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섣불리 시작한후, 이주허가가 나와있어도, 그 시점에 미국내 신분이 불법이면 결국 한국에 나가서 받아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이 있으며, “6개월 3년 1년 10년 비자 불가 원칙”에 걸린다면 더더욱 영주권 취득은 어렵게 됩니다.  
취업 노동 허가 과정은 최근 실질 업무 경험이 없는 전문인조차 제대로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 고려하셔서, 독자께선 항상 스스로 어느정도 알아서 전문인과 의미있는 조언을 받으시고, 단지 1년전 상식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피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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