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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미국의 가정 폭력 방지법

2011.02.02 15:09

songkkim 조회 수:9827

꼭 알아야 할 미국의 가정 폭력 방지법
MASS주 CHAPTER 209A 조항을 중심으로
미국에 유학생 아니면 이민부부로 도착하면 여러가지 다른 문화충격과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러다보면 부부사이에 불미스런 불화언쟁과 신체적인 경미충돌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가정폭력 방지법은 상상이상으로 엄격해서 꼭 이법에 대하여 확실히 숙지하여야 앞으로 당할 엄청난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일단, 무엇이 가정폭력에 해당되는지를 꼭 알아야 하는데, 다음의 행동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1)        언어폭력인데, 지속적인 말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신체/정신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2)        상대방의 신체가격을 안 하더라도, 주위집기를 배우자가 보는데서 파괴하는 행위 – 예를 들면 전화기를 던지거나 소파를 걷어차는 행위
3)        전화나 텍스팅/ 이-메일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지나친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4)        자녀가 있는경우, 자녀에게 상기의 언어/행동으로 위협하여 이를 자녀가 학교선생님에게  알리게 되는 경우
5)        집이 아니더라도, 부부가 여행중에 언쟁이나 기물을 파괴하여 이를 타인이 신고한 경우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충돌이 있어야만 해당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말로 인한 가정폭력을 미국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혹 언짢은 일이 있어 언쟁하더라도 절대로 “적절한 고성”이 넘으면 그때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신고정신이 아주 철두철미하여, 일단 이웃의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들은 괜찮다고 설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도 미국의 출동경찰은 여러측면에서 조사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들이대어 법원출두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절차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웃의 신고가 있게 되면 경찰이 출동하고 출동의 거의 90%가 자세한 심문이 이어지고 가해-배우자를 격리하여 경찰서에 연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서작성과 신상기록 그리고 적은 “보석금”을 지급한후 풀려나는데, 경우에 따라 “접근 금지령” (209A조항에 따른 ABUSE PREVENTION ORDER)을 발급하게 됩니다.  접근 금지령에 대한 타당성을 심리하는 법원출두일 (보통 48시간내 혹은 10일내에)을 통지하고, 그 날짜에 반드시 출두하여야 합니다.  만일 출두를 안 하게되면, 접근 금지령은 3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자동적으로 유효하며, 금지령을 미리 풀려면 반드시 법원에 개별적으로 요청을 따로 해야만 합니다.
접근 금지령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민사건”이지만, 만일 폭력의 정도가 심할경우, 경찰은 이를 검찰에 회부할수 있습니다.  즉, 형사범이 되는것 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가정폭력이 있을경우에는, 더욱더 엄청난 벌칙이 기다리게 됩니다.  Mass주의 경우,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무조건 “가정보호관청”이 사건을 접수하게되고, 보호관리가 가정방문은 기본이고, 만일 자녀가 가정에 방치될 경우 앞으로도 폭력에 노출될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청에서 지정한 곳 (FOSTER CARE HOME)으로 자녀를 분리시킬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결국 가해-배우자의 경우, 세가지 1) 접근 금지령 2) 별개의 폭행범죄 형사건 3) 가정보호 관청의 감찰을 받게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미스런 한 순간의 언쟁이 가져다주는 피해는 겪어보지 않으신분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안을 경미하게 생각하여 과연 그리고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지 궁금하실수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발생한 바로 그 시점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 생각없이 경찰에 답변한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커다란 눈덩이 불이익이 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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