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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I-94 (출입국) 카드의 중요성

2005.12.01 13:15

admin 조회 수:14626

I-94 (출입국) 카드의 중요성
- US CBP (미 출입국 사무소) 11월 발표 -
작성일: 11/29/05
Q1:
미국에 방문으로 지난 10월에 입국하였습니다.  입국후 학생으로 체류비자를 변경하려 하는데, 여권을 보니 출입국 카드(I-94)가 분실되어, 도대체 언제까지 출국을 하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단지 여권 중간에 붙여져 있는 비자 스탬프를 보면 비자 만기일이 2010년으로 찍혀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I-94를 재발급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소요기간은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A1:
I-94 재발급 요령을 말씀드리기전에, I-94(출입국 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94카드를 보면, 항상 기입란에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입국날자와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지가 적혀있습니다.  가령, 여행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을 최대기한으로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자가 적혀있고, 학생의 경우에는 “D/S” (Duration of Status) – 즉 학생으로 재학하는한 체류할수 있다는 의미이고, H1-B를 가진 단기 취업인의 경우 비자스탬프(3년이 최대)에서 허락하는 최대체류 날짜가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방문비자로 입국한 경우, I-94카드에서 허락한 날짜가 합법체류기한입니다.  혹자는 여권 비자 스탬프에 찍힌 비자기한이 혹시 합법체류기한이 아닌가 착각할수 있는데, 아닙니다.  I-94카드의 찍힌 날짜가 합법체류 최대기한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는 I-94를 분실하였기에 사실 6개월을 받았는지 혹은 1개월 / 3개월을 받았는지도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출입국카드(I-94)는 합법 혹은 초과체류하고 있는지를 판별할수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특히 귀하처럼 체류신분변경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I-94카드를 소지하여야만 합니다.
재발급 요령은 I-102 양식과 신청료, 그리고 비행기표와 같은 입국일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신청후 케이스에 따라 3-4개월도 소요됩니다.
Q2:
저희 어머니가 현재는 이미 출국한 상태인데, I-94출입국 카드를 분실하여 I-102를 신청하였고 2-3개월 기다리다 아직도 이민국이 I-94사본을 보내지 못하여, I-94카드 없이 출국하였습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것이 I-94카드를 공항에서 제출을 못 하였기에 혹 어머님의 출국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 재입국시 과거 출국기록이 컴퓨터에 뜨지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처리하여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2:
이렇게 I-94없이 출국할 경우, 과거에는 출입국 관리소의 행정 소홀로 외국인의 출입국 기록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태이었습니다.  그러나, 9/11이후의 공항 출입국 관리소는 만일 입국절차의 외국인이 확실한 출국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아주 많아진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미흡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US CBP (Customs & Border Protection)는 문답(FAQ)형식으로 I-94분실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 어머니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이민국으로부터 I-94사본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사본을 받는즉시, 아래의 주소로 반드시 그 사본을 보내야만 합니다.  
ACS, Inc.
1084 South Laurel Road
London, Kentucky  40744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머니에게도 그 사본을 보내면 좋을듯합니다.  어떤 이유에선, US CBP가 컴퓨터에 입력을 못하여 당할수 있는 불이익을 추가 예방하기위해서 입니다.
Q3:
미국에 입국하여, 6개월 추가연장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 한국에 나가야 하는데, 추가 연장이 되었다는 연장I-94사본이 도착안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 소지하고 있는 I-94는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이고 이를 제출하고 나가면 나중에 들어올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A3:
위의 질문과 유사한데, 해답은 “연장 I-94사본”을 US CBP로 보내 그들이 컴퓨터에 입력되게끔 하고, 또한 사본하나를 한국에 나가있을 해당인에게 보내면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을 막을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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