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 이후의 수속에 대한 Q & A's II
-지난호에 이어서 계속-
Q9: 고용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신청서(I-485)가 들어가 있고, 이주허가와 고용카드신청이 동시에 들어가서 EAD카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가 들어가고 6개월 이상이 되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직장을 옮길수 있는지요?
A9: "6개월“이상을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수속을 처리하지 못하면, 2000년 6월 발효된 AC21, Section 106에 의거하여, 새로운 고용주로 옮기어도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은 새로운 고용주의 1)직종이 같아야 하고 - 주방장은 주방장으로, 치기공은 치기공으로 똑같아야 하고 2)받는 급여가 동일하여야만 하고 3)새로운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반드시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옮길수 있다하여 무조건적으로 확실한 점검없이 이직을 하시면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Q10: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받고 나서 반드시 고용인을 위하여 일하여야만 하는지요? 그리고 하여야만 한다면 얼마나 일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A10: 2000년 6월에 발효된 AC21에는 이러한 이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법을 참고하실수 있는데요, 보통 6개월 혹은 1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불가항력의 이유로 일을 못할수 밖에 없었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정확한 법적 기준은 “고용주 그리고 고용인이 영구적인 의사로 고용의지가 있었느냐?”입니다.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그날로 일을 그만두었다면, 누가 보아도 “고용의지”보다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짜 취업이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현재까지 이민국이 실사를 벌인 실례는 들어보지 못하였으나, 본인 스스로가 적절히 알아서 대처하여야할 사안입니다.

Q11: 이주허가 (비자가 풀린 I-130 혹은 I-140) 승인이 떨어져 있습니다.  고용을 통한 이주허가 승인이 떨어져있고, 현재 여행으로 입국한후 이미 3개월이 초과체류한 상태인데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A11: INA 245(k)에 의하면, “6개월 이상이 초과체류”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이 아니라 고용을 통한 이주허가 승인이 떨어졌다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를 흔히 “취업인 6개월 그레이스 기간”이라 칭하는데요, 이 법규를 적용하여 귀하의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과 더불어 EAD카드를 받을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에 의뢰하여 주의깊게 수속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Q12: 소위 245(i) 조항에 해당도 안되고, 아예 6개월이상 초과체류한 상태인데 최근에 이주허가승인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구제조치가 있는지요? 저는 반드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고 싶습니다.
A12: 방법이 현재로선 전혀 없습니다.  과거의 법에선 이러한 초과체류인은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 수속(Consulate Processing)을 하도록 허락을 하였으나 수년전에 발효된 “6개월-3년, 1년-10년 비자불가”조항에 의하여 비자를 거부당할 위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나가서 받는 것은 무리이고, 내년국회 회기에 있을 245(i)연장안의 통과를 기대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초과체류했더라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13: 이주허가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미국내 영주권수속이 늦다하여 아예 한국영사과를 통한 영주권 취득(Consulate Processing or CP)을 하려합니다.  가능한지요?
A13: 가능은 하나, 추가적으로 I-824를 미국내 비자 센터에 요청하여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CP 를 하려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미국내 영주권수속을 하는일은 무척간단합니다.  단지 이주허가서와 I-485를 첨부하면 그만이며, 기다리면서 EAD카드가 나오니 미국내 거주는 신청이후부터 합법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기마다 꼭 CP 가 빠른 것은 아니니 잘생각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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