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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5월에 발표된 중요 이민법규(05/14/02)

2005.11.18 22:44

admin 조회 수:11639

4월/5월에 발표된 중요 이민법규

미들네임 약자 불용
4월 이후부터는 모든 이민서류에 절대로 이름을 약해서 쓸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이름이 “김갑돌”이라면 흔히들 “KIM, KAP D." 이라고 명기를 하였는데, 911테러 참사 이후 강화된 신원조회 절차에 따라, 반드시 미들네임을 포함한 모든 이름을 기입하여야만 합니다.  최근 추가 발표에 의하면, 모든 이민국 양식 미들네임난에 미들네임이 없더라도, "NONE" 이라고 기입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는 이민 신청서가 반송되고, 심사지연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245(i) 조항 연장 상원 재 고려
정치적인 배경을 간략드리면, 이번 5월 5일(멕시코 독립기념일)에 부시행정부는 미국과 멕시코와의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45(i) 조항의 연장을 미의회에 요청한바 있으며, 한가족 거주 원칙에 비추어 245(i) 연장안이 통과안될 이유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이후, 마침내 5월 13일에는 민주당 상원 머조리티 리더인 “대슐” 상원의원, 그리로 케네디 상원의원등 중량급 의원들이 245(i) 조항의 2003년 4월 30일까지의 2년 추가연장안(현재에는 2001년 8월 15일까지만으로 연장안 통과)을 내놓는 파격적인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연장안을 잘 이해하셔야 할 사항은, 과거의 245(i) 조항의 첫 번째 조건 -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하였다는 입증 - 은 여전히 지켜져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2002년 12월 21일 이후에 도미한 불법체류인은 어떠한 혜택범위에서 제외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초과 체류인 비자 변경 절대 불용
이곳 INS Vermont Service Center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무슨 이유에서이든 일단 하루라도 초과 체류한 외국인은 절대로 다른 비자로의 변경을 불용함을 재공고하였습니다.  과거의 경우, 부득불한 사유 그리고 아주 짧은 초과 체류자에 이민국 재량으로 비자 변경을 허용한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허용을 하지 않음을 재 천명하였습니다.

이주허가 속성승인 계획 미지수
노동부 허가(L/C)가 나온후 이주허가 신청(I-140)을 할 때, 승인 심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폐단을 해소키 위한 “15일내 속성승인안” (Premium Processing)이 계획되었으나, 5월인 지금도 이민국은 전혀 이에대한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주허가 승인이 Vermont Service Center의 경우 2개월 내지 4개월(과거 6-9개월 소요)이면 떨어짐으로 커다란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부 허가(L/C) PERM 속성안
획기적인 PERM 속성 노동부 승인 계획이 빠르면 2003년 1월에 발효될 전망입니다.  현 노동부 허가 절차가 심지어 RIR 노동부 허가 조차 1년 이상이 걸리는 적체 문제를 해소할 듯 합니다.  이 PERM 승인 계획은 노동부에 허가신청한후 21일내에 승인을 받을수 있게 하는데, 모든 사안을 FAX와 전산적으로 처리하는 일임으로 노동부의 하이 텍크 전산망 구축이라는 과제가 있어서 좀더 기다려봐야 확실한 시행일자를 알수 있을 듯 합니다.

H-1B 7년째 연장안 (고용주 변경되어도 무방)
H-1B를 가지신 분은 아시겠진만 6년이 최대 기한입니다.  7년째 연장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조건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공표하였습니다.
1) 적어도 6년 만기 1년전 즉 5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부에 L/C가 신청이 되어 있었어야 하며;
2) 또한, 이주허가(I-140)나 영주권 신청서(I-485)가 이민국에 들어가 있었어야 합니다. - 물론 노동부 허가 절차가 생략되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의 경우, 이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됩니다.
이렇게 두가지 조건을 충족 하였으나, 고용주 A에서 B로 7년째에 바뀐 경우 이민국이 어떻게 처리하나에 대해 궁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B로 바뀌었어도 상기 두 조건만 충족되어 있으면, 7년째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민국 확대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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