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1년 9월 7일에 발표된 “V" VISA 시행 세칙
Q:
약 3년여전(1998년 9월)에 영주권 부모로써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러한 가족의 상봉을 돕는 구제안 (LIFE ACT)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세칙이 발효가 안되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초과체류를 한 상태여서 미국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민국 시행 세칙이 발효됐다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신청 절차가 따르는지요 ?
A:
이번에 발효된 시행세칙은 귀하의 21세 미만 자녀가 V-2 비자(V-1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에 해당)로 정식으로 바꿀수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 세칙은 만일 귀하의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기다렸다 해도 해당되는 법규입니다.  V-1 / V-2 비자를 받으려면 1) 적어도 3년전에 영주권자로써 신청서 (I-130)를 제출했거나 이미 I-130승인서가 있으며 2) 현재 21세가 넘지 않는 자녀여야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물론 배우자도 해당되며, 자녀의 초과체류나 밀입국 사실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이민법정 추방 절차에 있어도, 추방 중지 소원으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일단 I-130 신청 영수증이나 승인서를 가지고:
1) I-539 (신분 변경 신청서) - 2년을 최대 기한으로, 연장 가능함
2) V 해당 신청서
3) 신체 검사서 (면역 증빙서는 불필요)
3) $120 과 $25 지장 채취료
를 해당 이민국(시카고에 있는)에 신청할수 있으며, 취업 허가증도 (EAD Card- Employemnt Authorization Document) 또한 동시에 신청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2001년 10월에 영주권 가족 초청은 배우자/21세 미만 미혼자녀 (2순위 “A"에 해당)는 1996년 9월 22일이 풀리고 있습니다.  즉, 만 5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I-485)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러한 V 비자가 존재치 않았더라면,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 법안으로 V 비자를 받아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게 된것입니다.
또한,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 “B"에 해당)의 경우는 현재 1993년 6월 22일이 풀리고 있으니, 앞으로 8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3년이상을 기다렸다면, V-2 비자를 신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게 된것입니다.

Q:
영주권 부모로써 약 3년여전에 자녀 초청을 하여놓았습니다.  이번 V-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충분히 되는데, 제 자녀는 현재 19세 입니다.  실질 비자가 풀리는 시점이 되면 21세가 넘을 것 같은데, 신청시점에 21세 이하이고 풀리는 시점이 21세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는지요 ?
A:
귀하의 경우는 너무나 억울한 처지에 있을 듯 합니다.  이번 V-2 비자 구제책으로 일차적으로 V-2 비자로 신분변경이 되는데, 영주권 비자 문호가 21세 이전에 열리지 않았다면, V-2비자의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하게 됩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21세 이전에 해당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만일 자녀께서 21세 이상이 된다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초청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어, 또 다른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로 변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현행법으론 이러한 처지의 신청인을 돕는 구제책이 전혀 존재치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당부드리면, V-2 비자로의 신분변경이 외국여행을 자유롭게 허락함은 아닙니다.  반드시 외국 여행을 하려면,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가능성을 타진하여 처리하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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