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3년 11월 “취업 영주권” 수속 진행 상황

저희 법률 칼럼을 애독하시는 취업영주권 신청인들을 위해, 노동부-수속이 이미 끝나고 이민국(USCIS)으로 접수이후의 진행상황을 개략적으로 알려드립니다.
I.        이주허가서(I-140) 진척 상황
노동부에서 L/C를 받고나면, 고용주는 이민국에 이주허가서 신청을 하게되는데, 저희 사무실의 경험으론 1개월부터 1년이상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혹자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진척상황을 볼수있다하여 그곳의 정보, 즉 소요시간을 자주 점검하는데 큰 신뢰도가 없는 정보입니다.  단지 최근들어서 이민국 웹사이트가 우편으로 보낸 영수증의 소요기간을 늘려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 또한 크게 신뢰못할 소요기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케이스에 따라 추가서류요청(RFE=Request for Further Evidence)이 들어갔다는 정보도 뜨고 있으나 반드시 모든 정보가 정확한것이 아님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한예로 이주허가 승인이 몇달전에 되었음에도 이민국 웹-사이트는 여전히 RFE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II.        영주권 신청(I-485) 진척 상황
상기한 이주허가 신청과 동시에 혹은 그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신분은 영수증을 받게되고, 2-3개월이 지나 지문채취를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됩니다.  그후 긴시간을 가다리라는 추산 소요기간을 명시하는데, 이또한 큰 신뢰성이 없습니다.  실질 케이스에서 보통 1년정도를 기다리라 영수증에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2년 가까이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기에, 이차 지문 채취 통보서가 거의 모든 신청인에게 송부되기도 합니다.  혹 기다리면서 이차지문채취통보서가 없다면 이를 기다려야 하며, 통보서가 없다하여 신청인 일방적으로 통보서 없이 이차지문채취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영주권 마지막 승인이 떨어지거나 인터뷰 요청이 온 케이스는 영주권 신청일이 2002년 3월이었던 경우입니다.  만일 본인의 케이스가 그 이후이면 아직도 기다려야 하는 경우임을 아셔야합니다.  
III.        이민국 노동허가 카드(EAD Card) 갱신 상황
이주허가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한 해당인은 일차적으로 일년짜리 노동카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민국이 과거의 경우 노동카드가 만료되기전 영주권을 주는게 상례이었으나, 245(i) 혜택 신청인이 폭주하였기에, 현재는 영주권 신청인 모두가 이차노동카드 갱신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게되었습니다.  갱신된 노동카드를 가진분이라면, 혹 삼차노동카드를 신청하는 사태가 되지않을까 우려하실수 있는데 현재 이민국 진척상황을 보면, 그리고 실질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삼차노동카드를 신청한 영주권 신청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런 사태가 안오리라 낙관할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이차노동카드 만료일안에 영주권이 나오리라 추산되고 있습니다.
IV.        이주허가 승인이 거부되어 항소에 들어간 경우
이주허가가 고용주의 지급능력 불충분 이유로 일차적으로 하급 이민국에서 거부된 경우 마지막으로 BIS(Board of Immigration Appeal, 와싱톤 디씨 소재)에 항변을 할수있는데, 항소가 일년전에 된것이 현재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영수증에서 보여지는 소요기간 6 개월이 넘는 케이스이고, 영수증 혹은 이민국 웹-사이트 정보의 신뢰성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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