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지난10월 미-이민 변호사협회 (AILA)를 통하여 밝힌  버몬트 이민국 세칙
Q1:
몇개월전에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아직도 영수증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서류조회를 하려해도 항상 “EAC------“로 시작하는 영수증 번호를 요구합니다.  답답하여 신청료로 지불한 수표를 추적하여보니 이미 신청료는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영수증을 받거나, 제 서류를 조회할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A1:
귀하의 경우, 만일 확실히 수표가 빠져나갔다면 이민국의 실수가 자명합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이민국의 실수는 빠져나간 수표에 “EAC----“번호가 있는것이 거의 확실시 됨으로 거기에 적혀있는 번호로 서류추적이 가능하다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그 번호를 일단 입수하여, 이민국 고객 서비스 센타(NCSC)에 전화하여 영수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론 아주 드물게 두-세달이 지난후 영수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민국이 실수하거나 중간에 우편이 분실되어 영수증을 못 받는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이민국에 수표의 양면복사와 영수증 요청편지를 동봉하여 추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Q2: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노동카드(EAD CARD)를 신청하여 현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카드에 쓰여진 이름의 스팰링이 틀려 심지어는 소샬카드와 운전면허를 받는데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2: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사회보장국이나 차량국 모두 이름의 스팰링이 여권과 비교하여 한자라도 상이하여도 절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샬카드의 경우에 아예 출생증명서(한국의 경우, 호적등본) 원본의 대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민국이 실수하여 일어난 오류이니 “오류 변경신청”을 할경우 추가 신청료를 지불하지 않고 새로운 노동카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버몬트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이를 신청료 면제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민국이 실수하여 남의 사진으로 카드가 발급된다든지 혹은 생년월일이 틀리는 사례가 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교정을 바로 요구하도록 조언드립니다.

Q3: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용인을 초청하고 있는 고용주입니다.  노동국 수속이 끝나고 이민국에 이주허가를 신청하여 약 두달전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국에 있는 고용인이 수속을 시작할수 있는지요?
A3: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용인과 다르게, 한국에서의 미-영사관을 통한 수속(CP: Consulate Processing)은 모두 뉴햄프셔, 포츠머스에 소재한 NVC(National Visa Center)를 통하여 수속하도록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주허가가 버몬트 이민국에서 일차적으로 떨어지면 1-2주안에 이민국이 NVC로 이를 통보 NVC를 통하여 서신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서신이 이주허가승인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처럼 아직도 아무것도 못 받았다면 당장 NVC에 연락하여 추가 서신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초청을 하고 있는 모든 케이스도 한국에 거주하는 피 초청인이 있다면 이민국 승인이 떨어진후 적절한 시기에 NVC서안을 받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NVC추가 서안이 없이는 한국에서의 CP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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