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취업문호퇴행 구제안 “1932 상원 법안” 에 대한 하원의 부정적 입장
-        12월 19일 채택 –
Q1:
취업이민을 노동부에 신청해 놓고, 이번 삼순위 취업문호 퇴행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최근 상원을 통과한 1932법안의 진척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1:
“1932 상원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많은 이민 신청자들이 기대를 모았던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안이 결국 하원에서 채택되는 과정에서 법안의 변경은 필연적인데,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아 부분적인 소식밖에는 못 드립니다.  일단 하원의 입장은 일부 알려진대로, 부정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약 열흘전에, 두가지는 확실히 상원통과법안에서 빼어 채택되었습니다.  즉, H-1B 비자 3만개 쿼타 늘리는 안과 또한 취업이민 비자 쿼타에서 과거 미사용분 증액안은 빼고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과연 “쿼타산정에서 주신청인만 계산”하는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냐는 의문입니단.  아직 정식으로 전체적으로 발표된것이 아니어서 확실한 답은 드릴수 없으나 곧 알려지게 될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가 모두 부정적인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미 이민 옹호자들은 다시 이 법안이 상원에 재 제출되어 심의되어져야 할것이라 합니다.  또한 이번 법안말고도, 부시 행정부가 내 놓은 “이민자 게스트 프로그램” (일차 3년 그리고 3년 총 6년동안 일하고 모국에 돌아가도록 하며, 그전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케하는 법안) 도 조만간 정식 의회에 제출될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82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III(02/01/05) 2005.11.19 10457
81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II(01/18/05) 2005.11.19 9666
80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01/04/05) 2005.11.19 10368
79 의식 불명시 필요한 “대리인 선정 유언장”(LIVING WILL)에 대하여 2005.11.19 13358
78 12월 8일 시행되는 H1-B 비자 신청료 $1,500 (혹은 $750) 추가 인상안(12/14/04) 2005.11.19 11015
77 200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세칙 (11/30/04) 2005.11.19 11424
76 추첨을 통한 영주권 신청(DIVERSITY LOTTERY PROGRAM) 에 대하여(11/16/04) 2005.11.19 14046
75 영주권 인터뷰 대기자의 외국여행에 대하여(11/02/04) 2005.11.19 12330
74 영주권 인터뷰 이후 알아야 할 법률 상식(10/19/04) 2005.11.19 13524
73 2005회계년도 “전문직 단기 취업”(H-1B) 모두 소진(10/05/04) 2005.11.19 10680
72 이민국 인터뷰에 대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할 사항(09/21/04) 2005.11.19 10712
71 H1B 비자 쿼타 소진에 대한 이민국 긴급 보도(09/07/04) 2005.11.19 11270
70 반드시 알아야할 최근 이민국 발표(08/24/04) 2005.11.19 10681
69 더욱 까다로와 진 “비이민 비자 소지인의 소샬 번호 발급 규제안”에 대하여(08/10/04) 2005.11.19 12929
68 F-1 학생 비자 전학 및 회복 신청에 대하여(07/27/04) 2005.11.19 12344
67 방문비자에서 F-1 비자변경” 신청시 알아야 할 세칙 및 기타 F-1 해당 법규(07/13/04) 2005.11.19 10415
66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은 7월 16일까지(06/29/04) 2005.11.19 10733
65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 불가 / eFiling 가능 비자 등에 대하여(06/15/04) 2005.11.19 10464
64 비자 연장 신청시 이민국 승인번복 제한에 대한 메모(05/18/04) 2005.11.19 10857
63 이주허가( I-140) / 영주권 (I-485) 동시 신청에 관한 이민국 메모(05/04/04) 2005.11.19 2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