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의식 불명시 필요한 “대리인 선정 유언장”(LIVING WILL)에 대하여

의료 장애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LIVING WILL” 혹은 속칭으로 “HEALTH CARE PROXY”라는 것은 각기 주마다 기본 유언장 작성요건이 다를수 있습니다.  매사츄세츠의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나, 혹 타주에 사시더라도 거의 유사한 법적요건을 요구하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특히 지병(심장병, 암 등등)이 있거나 만일에 발생할 유고에 대비하여 리빙윌을 작성하는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만일 리빙윌을 작성치 않고 유고가 있을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자기의 삶이 결정될수 있습니다.  독자께서 만일 불의의 의료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될경우, 각자 나름대로 원하는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의식불명이 될 경우, 진실로 믿을수 있는 사람(대리인-PROXY)을 본인의 의식이 또렷할때 선정하여, 그 사람이 결정할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것은 많은 이득을 줄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은 다 가야할 저승(하늘나라)이지만, 자기의 유고 혹은 사망으로 인하여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본인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피해를 줄수 있기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리빙윌은 법적 대리인을 선정하는 유언장입니다.  대리인의 권한은 본인이 의식불명이어서 도저히 진료결정을 할수 없을때 행사됨으로, 조금이라도 본인의 의사가 표현될수 있는 상황에선 대리인의 권한은 절대 행사될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의 진료 향방만을 결정하는 것이지 본인의 재정적인 결정은 대리인이 할수 없는것이 리빙윌입니다.
매사츄세츠주 일반법 “MGL 201D”를 기준하여, 리빙윌 작성시엔 아래의 법적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대리인 선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리인은 두명까지 할수 있으며, 병원 혹은 양로원의 행정원 및 고용인은 대리인이 될수가 없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유고 발생시 모든 병원기록서, 진단서, 그리고 본인이 평상시 원했던것등등 모든것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대리인 선정이전에 종교 종사자, 의사, 전문인에게 조언을 받아 이러한 사항을 대리인에게 알려주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 대리인의 구체적 권한을 명기합니다.
본인의 유고시 대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것을 적는것인데,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항은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이지도 않고 너무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면, 대리인 의사 결정에 지나친 한계를 주게되어, 리빙윌의 목적자체인 신속하고 명확한 자기의사의 표현을 지체 내지는 무력화 할수 있습니다.
3) 정식 서명을 증인앞에서 해야만 합니다.
두(2)명의 18세이상 성인 면전에서 서명을 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대리인은 증인으로 설수 없으며, 만일 본인이 서명조차 못할 신체 상황이 되면 구체적 의사표시로 남이 대신 서명해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빙윌이 작성되면, 보통 여러장(4장정도)을 복사하여 하나는 본인이 그리고 나머지는 대리인아닌 가족 구성원, 종교계 종사자(목사님/스님), 변호사, 의사, 해당 간호원 등등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빙윌은 다음의 경우에 무효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나중에 또다른 리빙윌을 작성했을 경우 그전것은 무효가 되며,
2)        대리인이 배우자인데, 나중에 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3)        나중에 대리인, 담당 의사, 다른 의료제공인에게 그전 리빙윌을 무효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의사표명을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4)        리빙윌을 취소하는 행위(리빙윌을 찢어 버리거나 여타인에게 구두로 알리는 등등)가 구체적으로 보여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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