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세칙
가족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시카고 중앙 이민국”으로 신청하여야
Q1: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스톤 지역에 거주하기에 보스톤 지방 이민국에 직접가서 신청할수 있다하는데, 저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신청인 말로는 더 이상 보스톤 지방이민국에서 신청자체를 받지않는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A1:
가족 영주권 신청(취업 신청은 버몬트 이민국에서 계속 처리)은 2004년 2월부터, 보스톤 지방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한후 “시카고 중앙 이민국”으로 모두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영수증 자체도 시카고 이민국에서 보내져 왔고, 지문취득 예약도 그곳을 통하여 한것이 현행 세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보스톤 지방 이민국은 12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30일이 있어 12월말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슴) “아예 신청 조차 받지 않음”을 공표하였습니다.  물론 가족 영주권 신청에 관계된 I-485 (영주권 신청서); I-765 (노동카드 신청서); I-131 (영주권 신청중 특별 여행 허가서)를 총괄하여 신청해야한다는 의미이며, 모든 통보서가 “시카고 중앙 이민국”이 주관하여 신청인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Q2:
위의 질문과 연관되는데,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할 경우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2:
절차를 일단 말씀드리면, “시카고 중앙 이민국”에 신청이 되면 한달내로 신청료를 잘 받았다는 영수증이 도달되며, 같은 봉투에 지문을 채취하라는 내용의 서류가 들어있게 됩니다.  지문은 과거의 경우 이민국이 지정한 장소 그리고 시간에 출두하여 할수있었으나, 바뀐 세칙에 의하면 “본인”이 이민국에 직접 전화하여 약속을 잡아야 하고, 보스톤 지역에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보스톤 혹은 뉴햄프셔 아니면 로드아일랜드 이민국 지정 사무소에 출두하여 지문채취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채취가 이뤄진후, 이민국은 노동카드 신청인에 대해서는 노동카드가 약 3개월 후에 우편으로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며, 여행허가서 또한 우편으로 송부되어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칙의 시행으로, 과거 영주권 인터뷰까지 7개월-8개월이 소요되었던 수속이 이제는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험으론, 새로운 세칙에 해당되는 지난 3월에 접수된 영주권신청인이 아직도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3:
시카고 중앙 이민국 접수처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A3:
미연방 우편국 (United States Postal Service)을 통한 우편은:
US Citizens and Immigration Services
Post Office Box 805887
Chicago Illinois 60680        이며,
여타 우편 서비스를 통하면:
US Citizens and Immigration Services
427 S. La Salle 3rd Floor
Chicago Illinois 60605-1098        입니다.

Q4:
상기 세칙 변경이 보스톤 이민국에만 해당되는지요?
A4:
보스톤 지방 이민뿐만 아니라, 이곳 뉴-잉글랜드 그리고 뉴욕, 뉴저지 거의 모든 미국 전역에 해당합니다.  가족 영주권 신청도 마치 취업영주권이 현재 버몬트 이민국에서만 처리하듯, 일괄적으로 시카고 중앙 이민국에서 처리하게 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Q5:
그렇다면 영주권 인터뷰는 어느 이민국에서 치뤄지는지요?
A5:
취업 영주권 신청이 버몬트 이민국에서 접수되어지나, 영주권 인터뷰는 각기 해당 거주 관할 지방 이민국에서 치뤄지듯, 인터뷰는 반드시 지방 이민국, 매사추세츠의 경우 보스톤 지방 이민국, 뉴햄프셔의 경우 맨체스터 지방 이민국, 로드 아일랜드의 경우는 프로비던스 지방 이민국에서 치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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