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이민국 인터뷰에 대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할 사항
- 2004년 9월 이후를 기준하여 –
Q1:
1998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245(i) 조항에 혜택받아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1년 4월에 노동국에 이민서류가 접수되어, 지난 3년반을 기다리다가 고용주마저 잃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이제 겨우 일한지가 몇달을 넘고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에 혜택을 받아 고용주가 변하여도 영주권 취득에는 이상이 없는지도 확실히 알고싶고, 인터뷰를 할때 어떤 서류를 그리고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1:
귀하의 고용주가 변했다는 사실이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는 아니나, 새로운 고용주의 조건이 1) 동일한 업종 2)동일한 업무직 3)충분한 고용주의 지급능력이 인정된곳이면, AC21 이민 규정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당일에 그동안 일한 급여 증명과 “고용편지”를 지참하여야만 하고, 추가 조건으로 이전 고용주에게 이주허가 신청이 들어간 후 6개월이 지나고 또한 그 이주허가가 이미 승인된 상태에서만 허용되는 고용주 변경입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이 안된 상태, 즉 6개월 전에 일을 옮겼다거나 혹은 일차 고용주를 통한 이주허가 승인이 떨어지지않은 상태이면, 그저 새로운 고용주를 찾았다하여 허용되는 법규는 아닌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이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에 응해야 할듯 합니다.
1) (영어가 불편한 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가족이 아닌 영주권/시민권자로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통역인을 동반하여야 합니다.  유학생을 잘 모르고 대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까다로운 이민관은 인터뷰 자체를 이러한 이유로 거부할수 있습니다.
2) (2004년 9월 1일부터 해당) 새로운 이민국 법규는 더이상 측면 영주권용 사진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면사진” 두 (2) 장을 지참하여야만 합니다.  혹 그전에 다 제출했다고 생각하여, 혹 전규정 사진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안도를 하시면 절대 금물입니다.
3) 영주권 인터뷰직전에 찍는 “검지 지장 채취서” (I-81) 를 가족 각각이 모두 받아야만 합니다.  혹 이민관이 이를 모르고 지나칠수 있으니, 다시한번 본인들이 챙기셔야 합니다.
4) 그전 고용주와 일한 증명( 급여증명및 연방 세무보고서등등)과 더불어 새로운 고용주가 있을경우 “고용편지”와 최근 약 두달치의 급여증명을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급여 수준이 반드시 노동국에 제출한 급여금액과 동일 혹은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고용인이 모르고 적게 급여를 받았다는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으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이민관에 따라 잘 모를수도 있는경우) 새로운 고용주로 바뀌어도 새로운 법령 – 즉 AC21 이 허용함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6) (245i 조항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반드시 2000년 12월 21일자에 미국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다시한번 점검함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전에 이를 충분히 입증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이미 제출하였다면, 그 서류로 대체될수 있습니다.
7)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지만, 현재 정확히 어디에 거주함을 입증하는 서류 – 운전면허, 리스, 개인수표에 나오는 주소, 전화/전기세 고지서 – 등등을 지참함이 안전합니다.  
8) (과거에 범법 기록이 있으신분)은 반드시 이를 이민관에게 알려야 하며, 인터뷰 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만반의 서류를 대비하여야만 합니다.
상기내용이외에도, 각각의 경우에 다르게 개별적으로 준비하여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본인의 케이스가 독특한 경우에 해당된다 판단되면 경비를 감수해서라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의뢰함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한번의 간단한 실수가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고 있으며, 인터뷰에 완전히  떨어진것이 아니더라도 추가서류 혹은 추가 확인과정으로 인하여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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