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더욱 까다로와 진 “비이민 비자 소지인의 소샬 번호 발급 규제안”에 대하여

Q1:
학생비자 F-1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소셜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으려 합니다.  사회복지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A1:
과거의 경우는, 학생신분이 서류로 확인이 되면 신청후 약 일주일후에 집으로 소셜 카드를 우편으로 우송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5일이후부터는 신분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할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민국 산하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국을 통하여 확인이 되어야만 하며, 이는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포함을 합니다.  만일 사회복지국이 인터넷으로 할수 없을경우에는 우편으로 양식 G-845란것을 작성하여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소요기간은 한두달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Q2:
학생의 배우자 F-2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주부(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해당)입니다.  소셜번호를 받을수 있다하여 사회복지국에 방문하였는데, F-2비자 소지인은 해당사항이 없다하며, 신청서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셜번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운전면허가 당장 필요한데, 소셜번호가 없이도 운전면허를 받을수 있는지요?
A2:
첫번째 질문사항으로 소셜번호 취득가능성은 귀하의 경우 전혀 불가능합니다.  귀하뿐만아니라, R-2 (종교비자 배우자), H-4 (단기취업인 배우자) [ E-1과 E-2 (비이민무역/투자인)과 L-2 (주재원비자 배우자)등은 예외적으로 고용카드를 받은이후에만 가능] 등을 포함한 많은 장기 비이민 비자 배우자/미혼자녀또한 소셜번호를 받을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소셜번호없는 운전면허취득은 가능합니다.  일단 사회보장국에 귀하께서 운전면허 취득의사를 밝히면, 사회보장국은 간단한 취득불가능 사유를 발급하며, 이러한 사유서를 차량국에 제출하여 특별번호(매사추세츠주의 경우 S로 시작하는 고유번호)를 받아 운전면허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3:
방문으로 입국하여 학생으로 비자변경을 한 학생입니다.  저와같은 경우에도 소셜번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A3: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사회보장국은 G-845를 우편으로 이민국에 요청하여 SAVE의 확인을 거쳐야만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Q4:
소셜번호없이 은행구좌를 개설할수 있는지요?
A4:
물론 법적으로 잠정적인 구좌개설은 신분증만으로 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11이후의 많은 은행은 자체적으로 소셜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구좌개설을 꺼려하는게 사실입니다.  한 은행이 자발적으로 법규정 이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다하여, 이를 문제시 하는 법적 규제는 없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일부은행은 소셜번호없이 구좌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니, 가까운 친지에게 알아봐서 은행을 개설토록 조언드립니다.  

Q5:
소셜번호가 없으면, 은행구좌뿐만아니라 세무보고를 못할듯한데 다른 차선책이 있는지요?
A5:
예를들어 외국인이 복권이 맞아 이에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라 생각하면 쉬운데, 이민국이 아니라 미 연방 세무국(IRS)은 외국인의 비자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이를 이민국에 알리지 않고 납세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절차는 IRS FORM “W-7”를 가지고 신청하여 연방납세번호 (Federal Tax Id Number)를 받게되며, 그 다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소셜번호와 똑같은 형식으로 세무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은행구좌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연방납세번호를 통하여 세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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