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F-1 학생 비자 전학 및 회복 신청에 대하여

Q1: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학생입니다.  입국후 다녀야할 학교를 방문하였더니, 학교분위기도 그렇고 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려합니다.  이럴경우, 반드시 비자스탬프에 적혀있는 학교를 적어도 6개월을 다닌후 가능하다하는데 확실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학갈겨우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학생및 학교가 따라가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A1:
지난번 칼럼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만일 학생께서 모국에서 혹은 유학원에서 이미 결정한 학교를 등록조차 안하면 나중 모국에 나가 F-1비자를 갱신받을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지정한 학교를 빌미삼아 비자를 받았다는 의심입니다.  이런의미에서, 일차 지정학교를 적어도 한학기 (6개월 혹은 3개월)를 충실하게 다닌후 전학을 하는편이 앞으로의 비자갱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번째 의문사항으로 어떻게 전학이 이뤄지는지는 아래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전학할려는 두번째 학교에서 일단 학생의 신상을 점검한후, 이전학교에 “전학 요청서”(Transfer Report)를 요청하는데, 이 내용은 학생이 학비지급 그리고 적절한 수강기록을 가지고 FULL-TIME으로 등록 그리고 이수하였느냐 입니다.  이전학교에서 어떠한 이유로 문제를 삼아 전학요청서에 문제를 제기하면, 학생을 받으려는 두번째 학교는 절대로 전학을 허락할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학생이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민국에 따로 “학생 회복”신청을 하여 회복을 받든지 아니면 한국에 나가 새로운 I-20로 다시 입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경우, 법은 있으되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학교가 많이 있어 그저 새로운 I-20만 발급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SEVIS규정에 의하면 이런 학교는 I-20발급 권한을 취소할수 있다는 이민국의 강경한 지침이 있어 I-20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2)        이렇게 두번째 학교가 전학 요청서를 이전 학교로 부터 만족하게 받은후에 새로운 I-20를 발급하고, 학생은 새로운 I-20를 가지고만 있으면 학생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Q2:
전학을 마치고 두번째 학교에서 I-20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에 모국방문을 하고 돌아오려 하는데, 비자 스탬프에 첫번째 학교 이름이 있어, 혹자는 아예 비자스탬프를 따로 다시받아야 한다하는데 규정이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A2:
학생인 경우 그리고 H-1B 비자소지인도 마찬가지로, 비자스탬프에 기한이 남아있는한, 다시 영사과에 가서 재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주의할일은 미 입국시 출입국 관리가 의심하여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 학교에서 “확실한 FULL-TIME 학생”이었는지 확인할수 있으니, 철저하게 두 학교의 학적부나 학생유지 신분확인 서류를 가지고 여행함이 요망됩니다.

Q3: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후 처음 일년은 학생신분을 유지하였는데 지난 3개월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못받아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선 최근에 서면으로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니 출국을 종용하는 통보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요?
A3: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 학생신분을 잃어버린 경우, 학교는 더 이상 학생신분을 회복시켜줄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 실례로 학교가 SEVIS규정을 어기고 학생에게 I-20발급을 제때에 못해준 경우에도, 학교의 실수가 너무나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민국은 회복신청을 수개월동안 미룬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저 학교의 실수라하여 혹 모를 승인거부의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무슨이유가 되든, 학교의 실수라 하더라도 궁극적인 불이익이 학생에 놓여있기에 학생스스로가 정확히 알고 처신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복원신청이 어렵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회복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분복원이 가능하려면, 신분이 분실한 시점에서 5개월이 넘으면 안됩니다.
2)        신분복원의 사유가 타당하여야 합니다.  의료적인 이유,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어야만 합니다.
3)        이민국에 신청료와 학교의 I-20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며, 과거와 달리 그자리 회복신청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4)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방문하여 가능하며, 제출후 한-두달이 지나면 본인의 주소로 I-20에 승인도장을 찍어 보내어 집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82 EA/OPR/NIW와 LC및 고용주없는 영주권 신청– 2편 2010.11.23 12024
81 H1-B비자신청 서둘러야 2007.04.13 12020
80 이민국 신청료 인상안 발표 및 H비자 쿼타에 대하여(10/04/05) 2005.11.19 12015
79 L/C 대체 케이스 불가론 2007.03.19 11969
78 EA/OPR/NIW 영주권 신청 – II 2008.03.28 11966
77 취업문호퇴행구제안에 대한 하원의 부정적입장 2005.12.28 11956
76 취업 그리고 가족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최근 이민국 소식(12/02/03) 2005.11.19 11933
75 21세 막 넘는미혼자녀 신분 변경 보호안에 대한 시행 세칙(10/07/03) 2005.11.19 11910
74 연방법으로 규정한 장애인 맹세 서약 선서 면제안(07/22/03) 2005.11.19 11910
73 삼(3)순위 숙련공 취업비자 문호 퇴행에 대하여(10/18/05) 2005.11.19 11698
72 “이민 취업 비자퇴행”과 “이민쿼타”에 대한 상설 “III”(07/05/05) 2005.11.19 11690
71 H1-B 비자 소진 임박(08/09/05) 2005.11.19 11688
70 4월/5월에 발표된 중요 이민법규(05/14/02) 2005.11.18 11639
69 영주권(I-485) 신청인이 A에서 B의 고용주로 이전가능한 법안 - 2001년 6월 이민국 발표(07/24/01) 2005.11.18 11638
68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소지자도 새 기회(03/07/05) 2005.11.19 11526
67 H 비자 2 만개 추가 쿼타 – “미국 석사 학위 이상” 규정 없어짐(03/15/05) 2005.11.19 11467
66 이민국 L/C 대체 케이스 및 현 DOL L/C 승인 속도(11/27/01) 2005.11.18 11462
65 H1-B (단기취업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의 차이점(04/15/03) 2005.11.19 11461
64 2008년 변경이민법규 2008.12.09 11436
63 200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세칙 (11/30/04) 2005.11.19 1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