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취업 그리고 가족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최근 이민국 소식
- 웹사이트를 통한 진척상황 점검 그리고 추가조치 -
Q1:
시민권자를 통한 배우자초청(I-130와 I-485)을 올초에 하였습니다.  아직도 이민국으로부터 소식을 진척상황을 전혀모른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취업-영주권 신청의 경우 영수증 번호가 있으면 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오직 “A------“로 시작하는 아홉자리 숫자밖에 없고, 이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맞지 않는다 하여 받아들이지않고 있습니다.
A1:
귀하와 같이 가족초청을 한 경우, 지난달까지 전혀 이것의 케이스 진척상황을 알수가 없었는데, 이번 2003년 12월부터 모든 지방이민국(LOCAL USCIS OFFICE)도 웹사이트에 현재 처리 속도를 개략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와 크게 다른것은 “개별적으론” 점검이 불가능하나, 지방 이민국에서 어떤날에 받은 케이스를 현재 하고 있다는 “개략적인” 날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스톤 지방 이민국 웹사이트 공고에 따르면 2003년 11월 14일 현재 영주권 신청서를 2003년 4월 17일자에 받은것을 승인하고 있다는 발표입니다.  즉 이는 지난 4월 17일, 약 8개월 전에 보스톤 지방 이민국에 신청한 서류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실질 소요기간보다 약 1-2개월 늦는 공고이나 신빙성이 없진 않은 날자입니다.  또한, 동 공고에 따르면, I-131(Advanced Parol –“2년재입국 허가”가 아님)은 2003년 10월 31일; I-765(EAD CARD)는 2003년 10월 31일; I-140(시민권 신청)은 2003년 3월 5일; 그리고N-600(시민권 부모통한 시민권 신청)은 2002년 6월 18일 케이스를 한다고 합니다.  이 챠트가 공고되지 않았을때는 각 지방이민국이 얼마나 신속하게 가족이민 케이스를 처리하는지를 도저히 알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카고 지방 이민국의 경우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도 2년이 걸린다는 정보는 오로지 시카고 지방 이민국 업무를 보는 변호사만이 알수있는 정보의 암흑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인도 각 지방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가족초청 이민 케이스가 어느정도 걸린다는 개략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는 엄청난 편리함이 있게되었습니다.  실례로 저희 사무실은 N-600을 2003년 1월에 신청하였고 중간에 영수증은 도달되어 있으나, 이케이스가 언제 승인될지는 과거 경험으로 일년을 잡고 있었습니다.  상기 챠트에 따르면, 아마 6-7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듯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방 이민국은 2002년 6월 18일치를 처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Q2:
앞으로 3개월이 가면 일년짜리 취업카드가 만료되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입니다.  이를 갱신하려 하는데, 얼마나 수속기간이 걸리며, 얼마전에 해야 하는지요?
A2:
I-765 즉 취업카드(EAD CARD)의 갱신은 현 이민국의 엄청난 수속 적(정)체현상으로 모든이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갱신수속기간이 2-3개월이라 하나, 이또한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 세칙에 따르면, 최대 만기 6개월을 남기고도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 빨리 서둘러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조언에 예외가 되는 분도 있는데, 만일 본인의 카드갱신을 두번(즉 3년째)째 하는 경우라면, 갱신에 가까와서 하시는것이 유리할듯 합니다.  너무 일찍 신청을 하게되고, 혹 그전에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신청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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