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1세 막 넘는미혼자녀 신분 변경 보호안에 대한 시행 세칙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법안 적용 범위에 대한 이민국 메모-
“이주허가 I-140 신청일을 기준하여 신청일당시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인터뷰당시에 21세 이상이어도 영주권 부여”
Q:
지난 2001년도 4월에 노동국에 서류가 제출되어 작년 8월에 노동부 허가가 떨어지고, 그때 이민국에 이주허가서(I-140)를 신청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 모두 이주허가서 신청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신청하였고, 현재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가 올해되건 내년이 되건 별 상관이 없지만, 저의 가족의 경우 큰아이가 내년 2월이면 만 21세가 되기때문에 만일 내년 2월까지 영주권 인터뷰를 못 받을경우 그 아이는 “21세 이상으로 넘어가기에” 영주권을 못 받는다는 규정때문에 부모입장에선 엄청난 고민이 아닐수 없습니다.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능할수도 있는 구제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세칙을 알고싶습니다.
A:
간략하여 CSPA라는 법안은 2002년 8월 6일 부시 행정부가 “신청시엔 21세 미만인 자녀가 인터뷰시 21세가 넘는” 소위 AGE-OUT 자녀를 위한 구제법안을 법제화하였고, 그 법안의 취지는 분명하였으나 그 동안 어떠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적용될수 있냐는 세칙은 발표를 늦춰진 상태였습니다.  일차적으로 확실히 해당되는 구제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이었는데, 과연 취업신청을 한 가족의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적용되냐는 많은 해석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2003년 2월 14일짜 메모형식으로 이민국 지방 사무소에 보낸 “조니 엔 윌리암 필드 운영 부국장”의 세칙안은 귀하의 우려를 말끔히 종식하고 있습니다.
동 메모에 의하면, CSPA에 적용이 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        CSPA 법이 발효된 2002년 8월 6일 이후의 케이스에만 적용되며;
2)        가족 초청 혹은 취업신청인의 이주허가 (I-140)가 신청되어졌어야 하며;
3)        이주허가 신청중 혹은 승인이 떨어진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자녀의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4)        해당 자녀가 영주권 신청한 시점이 21세 미만 이어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21세 미만 자녀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임으로 인터뷰시점에 21세가 넘어가더라도 CSPA 구제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메모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에선 또한 과거 AGE-OUT 속성 인터뷰 요청이 있을경우 이민국이 자체적으로 빨리 처리했던 케이스에 대해 더 이상 이민국이 응할 필요가 없음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예까지 들어 이민국 지방 사무소의 분명한 법적용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완역] 만일 I-140가 자녀가 20세였던 1998년에 신청되고 그 당시 비자 문호가 열려있고 현재까지 이주허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자녀가 I-140승인 한달후 영주권 신청(I-485)이 들어간 경우, CSPA법안의 목적에 비춰보면 그 자녀는 20세가 되어야 한다. (현재 자녀의 연령은 24세이고 I-140가 4년후에 승인되었음).  그럼으로, 상기 자녀는 미성년으로 취급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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