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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I-485 접수인 이민법규

2007.10.10 16:33

songkkim 조회 수:25426

I-485 접수인이 알아야할 이민법규
- 체류비자 갱신이 원칙 / 소샬번호와 A번호는 일생에 한번 지정-
Q1:
H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I-485 신청을 가족모두하여 현재는 “노동카드” (EAD카드)까지도 얼마전에 발급받았습니다.  H-1비자 그리고 직계가족들은 H-4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11월에 일차 3년을 다 써버리고, 갱신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에게 상담해보면, 갱신을 하는편이 좋다 하는데, 경비를 들여 꼭 연기신청을 하여야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1:
H비자를 포함하여 L(주재원)비자는 DUAL INTENT(이민과 비이민의도를 둘다 가질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의거하여, 비자연기 신청은 물론이고 AP (I-485계류중 외국여행을 허락하는 여행허가서)승인없이도, H비자로서 본인은 물론 가족모두가 H신분으로 H비자 스탬프만으로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H비자를 유지하면 한가지 더 유리한 조건이 만에 하나 신청한 영주권(I-485)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고용주가 파산하거나 고용주의 외국인에게 지급능력이 없어 이주허가승인이 안된다 하는경우)에는 다시 H비자로 돌아갈수 있다(“FALL BACK VISA STATUS”)는 것입니다.  당연히 H비자가 갱신안했을 경우엔, H비자로 돌아갈수 없고, I-485의 하자로 인하여 신분없는 체류자로 전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I-485계류중  H비자의 갱신이 유리함을 알면서도 갱신을 안하는 경우는, 역시 첫번째 이유가 엄청난 경비부담입니다.  특히, 이번에 오른 신청료와 변호사 비용을 감안하면, 갱신또한 현실적으로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Q2:
I-485와 I-765 신청을 한후에,  EAD카드가 얼마전에 발급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모두의 소샬번호를 받으려 하는데, 저희 가족의 경우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미 가족모두의 소샬번호를 발급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번호가 찍힌 소샬카드를 분실하여 번호조차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질문은 EAD카드를 받으면 무조건 소샬번호신청하여 별개의 소샬번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만일 과거의 소샬번호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다면, 과거번호를 조회하여 카드 재발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A2:
정말 저희 사무실에서 많은 질문을 받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소샬번호는 절대로 일생에 한번밖에는 받을수 없는 번호입니다.  받을당시 불법신분이건 아니면 합법신분이건, 번호의 고유성 (이름과 생년월일이 이미 정부 데이타에 수록 되어 있음)이 그대로 유지되어, 만일 이름 스펠링이 조금다르게 신청하거나 하더라도 생년월일 기입을 확인하여 이중번호(한사람에 두개의 번호) 발급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만일, 두개의 번호가 있는것으로 확인이 되면, 영주권 인터뷰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은 혹 정부혜택을 위해 두번 신청하지 않았나 하여, 마치 죄인취급당하기도 합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주신, 재발급 신청은 과거의 경우 체류신분을 막론하고, 본인일거란 적절한 신분증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등등)을 제시하면, 소샬카드의 재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몇년전부터는 소샬카드의 재발급시 반드시 현재 체류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EAD카드가 있고, 이 자체가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적절한 신분증임으로 재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Q3:
취업 2순위(대학원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하여 노동부허가신청서 (L/C)가 승인되었고I-485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청서란을 보면, A#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는데, OPT카드(학부졸업후 받은 EAD카드)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A 번호가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A번호를 I-485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나요?
A3:
신청인이 이를 전혀 모르고 신청했으면 몰라도, 원칙적으로 A번호는 일생에 한번밖에 지정되지 않는 외국인 고유번호입니다.  따라서, A번호를 어떤 이유에서 지정받았다면, 이를 반드시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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