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11년 은퇴인의 법적 고려사항 II 편

2012.01.06 09:56

songkkim 조회 수:12404

은퇴인의 법적 고려사항  II 편
-        유언장 / 신탁 / 대리인 /유언장-집행인 선정 –
[배경설명: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이민자의 경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많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하여, 한쪽 배우자가 유언장 없이도 소유변경이 가능하고, 은행구좌 또한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유고시 남은 배우자가 쉽게 자금을 관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명의의 부동산, 특히 상용부동산 그리고 그외 재산이 될만한 금융자산이 단독으로 되어있다면 심각하게 유언장 작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한, 생시에 가능한 “신탁설정” (LIVING TRUST)도 고려해봐야 하고, 그외 대리인 설정 (POWER OF ATTORNEY)을 통한 대리인의 권리행사, 의료대리인 (HEALTH CARE PROXY) / 환자의 의료결정 유언 (LIVING WILL) 등 또한 고려의 대상입니다.  흔히 은퇴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되리라 판단됩니다.]

Q4:
유언장을 작성한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은 영구적인것으로 아는데,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4:
유언장의 효력은 물론 영구적입니다.  그러나, 10년전에 작성했다면 그동안 재산도 그렇고 본인의 유지가 바뀔수도 있기에, 전체를 다시 작성하거나 혹은 유언장-변경 (CODICIL)을 추천드립니다.  대개 유언장은 3~5년에 한번씩 재점검을 하며, 다음의 경우엔 변경이 필요합니다.  1)미혼자가 결혼 그리고 이혼/재혼을 한 경우; 2) 손자가 생겼을 경우; 3)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4) 상속취득세법이 변경되어 불리할 경우; 5) 상속 자산이 크게 오르거나 줄었을 경우; 6) 상속인 변경을 원할 경우입니다.
Q5:
유언장에 장례절차 혹은 신장기부 의사를 삽입할수 있는지요?
A5:
할수는 있지만, 안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장례식은 사후 바로 치뤄지게되고, 유언장 집행은 한참이 지나 할수 있기때문에, 엄청난 번거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이유로, 본인의 장례절차가 어떻게 치뤄지기를 바라는 편지나 그외 구두를 통한 유지를 가족들에게 알리는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신장기부의사는 유언장에 넣기보다는, 지금은 차량국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할때 혹은 거주확인신분증 (MASS ID) 발급시 본인이 원함을 그곳에 알리시길 추천드립니다.
Q6:
중년에 재혼을 하여, 현재 전-배우자를 통한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배우자와 마찰이 종종있게되고, 혹 유고가 발생될경우 제 어린아이를 잘 돌볼수 있을지도 큰 의문입니다.  이혼까지는 고려치 않으나, 혹 제가 유고가 있을경우 모든 재산을 제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하는 편이 좋을까요?
A6:
귀하의 경우엔 꼭 유언장을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유언장에 모든 유산을 아이들에게 남기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8세미만일 경우엔 본인의 유고시 아이들의 보호자가 누구라는것을 꼭 기입하시길 또한 추천드립니다.  유언장이 없을경우, 물론 재산은 현재 배우자가 반 (1/2)을 그리고 아이들전체 반 (1/2)으로 하여 유산이 골고루 분배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의 재산을 18세되기까지 현재의 배우자가 관리하기때문에, 혹 있을 배우자의 아이들 몫의 재산탕진이 예상될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도, 정확하게 유언장에 아이들의 보호자가 누가될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많은경우 현재의 배우자가 어린아이들의 재관인이 될수있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한가지 더 추천드릴수 있는것은 유언장안에 아예 유고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후신탁(TESTAMENTARY TRUST)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사후신탁의 경우, 본인의 유고시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신탁재산은 지정한 재관인(TRUSTEE)이 관리하기에, 혹 있을 재산탕진을 미리 방지하고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Q7:
유언장에서 집행인(EXECUTOR/RIX) 을 누구로 선정하는게 좋을까요?
A7:
재산의 규모가 아주 중요할것 같습니다.  유산이 적다면, 친지중에 아주 믿을만한 배우자/형제/친구순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고, 유산이 많다면, 전문가가 집행인이 되야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재관인, 상속세법에 해박한 세무/회계사, 혹은 믿을수 있고 경험있을 변호사를 선정할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82 창업 취업영주권 취득 2011.10.13 9425
281 H-비자신청인의 CAP-GAP 구제 2011.06.09 9431
280 은퇴인의 법적 고려사항 I 편 2012.01.06 9476
279 창업H비자 / 취업영주권 2011.10.13 9513
278 2008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종교 이민(10/21/03) 2005.11.19 9526
277 2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신청료 재-인상 및 3월1일 부터 이민국 INS가 “BCIS"로 바뀜(03/04/03) 2005.11.18 9539
276 2004년 1월 7일에 발표한 부시 대통령 “불체자 구제” 제안(01/13/04) 2005.11.19 9584
275 AZ&GA주 불체 단속법에 대하여 2011.06.09 9644
274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II(01/18/05) 2005.11.19 9666
273 2003년 5월에 추가로 발표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 시행계획(05/27/03) 2005.11.19 9683
272 2003년 1월에 발표된 주요 이민 법규(02/04/03) 2005.11.18 9687
271 PERM노동허가 심사강화와 재신청 2011.08.16 9709
270 연방 파산법 III 편 (절차) 2012.03.15 9746
269 2004년 회기 H1-B 비자 조기 소진및 여러 방어책(04/06/04) 2005.11.19 9783
268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04/20/04) 2005.11.19 9791
267 2003년 11월 “취업 영주권” 수속 진행 상황(11/18/03) 2005.11.19 9817
266 미국의 가정 폭력 방지법 2011.02.02 9828
265 주택 보험 및 모기지 재융자에 대하여(01/07/03) 2005.11.18 9831
264 2003년 9월30일로 마감되는 종교 이민(I-360)(06/24/03) 2005.11.19 9868
263 BCIS (과거 INS)가 발표한 불법체류 기간 시작일(04/29/03) 2005.11.19 9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