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11년 유언장과 유산관리법원의 집행

2011.10.13 11:22

songkkim 조회 수:37265

유언장 작성과 유산관리법원의 집행

80~90년대는 한인동포가 미국에 가장많이 이민온 시기입니다.  이제 그들은 장년을 넘어 한갑을 훌쩍넘은 노년세대가 되었고, 일궈놓은 재산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유산관리법원(PROBATE COURT)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유산집행을 하는지 등등 알고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미국의 유산관리법을 간략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은 나중에 있을 수혜-자녀의 분쟁을 피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생전에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줄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생전에 나눠준들 자녀분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할까도 의심스럽고, 자녀분 스스로가 대학-취학을 앞둔 자녀(손주)가 있기에 재산보유로 인한 불이익도 고려해 봐야합니다.  당장 학자금보조나 대출에 큰 결격사유가 되기도 하고, 매년보고하는 세무보고에 영향을 미쳐 원치않는 세유로 세금납부를 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생전에도 그렇고 생후에 받을 유산도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때문에, 많은 분들은 여전히 유언장 작성을 선호하는데, 유언장은 원칙적으로, “유산관리법원”에서 분배할수 있는 유산가능자산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자산은 유언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혜자에게 소유권이 직접 넘어가는 재산입니다.
1)        은행공동구좌인데, 수혜자와 공동으로 들어간 모든 은행구좌예금;
2)        금융자산이며, 공동으로 이름이 들어간 구좌;
3)        수혜자가 정해진 생명보험금;
4)        수혜자를 지정한 연금수혜금;
5)        배우자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동산;
6)        공동소유주(JOINT-TENANCY) 로 들어가있는 부동산;
7)        신탁으로 설립하여 독립자산으로 수혜자를 정해놓은 수입수령재산
따라서, 유언장없이 재산을 물려주려면, 모든 자산을 위의 일곱가지 형태로 나눠서 주면 아주 말끔하게 모든 재산정리가 생전에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미리 금융자산의 공동명의인이 되게 한다면, 공동명의인인 자녀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빼서 엉뚱한 일을 벌일수 있는 공산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올려놓을경우, 여전히 자녀분의 자산으로 처리되어, 손주가 대학-학자금신청서 작성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가용자산도 아닌데 부모가 재산이 있는것으로 처리되어, 금융재산에다 부동산까지, 학자금을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부담 가능성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유언장없는 자산물림은 이런점에서 큰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전히 유언장작성은 필요하며, 유언장은 작성과 더불어, 두(2)사람의 증인과 한(1)사람의 공증인, 즉 3명의 증인앞에서 “서명”되어져야 유효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증인구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예외는 없으며, 가족밖에 없다하여 수혜자가 직접증인으로 나서는 경우는 유언장이 무효입니다.  무효로 처리되면, 유언장은 작성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는 법적효과입니다.  유언장은 “집행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집행인(EXECUTOR/TRIX)은 믿을수있는 친척/지인이나 없을경우 변호사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유언장은 항시 바꿀수 있습니다.  첨부-유언장(CODICIL)이라 하여, 해당내용만 간략히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통째로 다 바꿔 새로운 유언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보통 본인이 한통 그리고 변호사가 한통을 보관하고, 변호사의 경우, 유언인의 사망을 안후 30일내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유언집행법원은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