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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각주의 다른 차량보험처리

2009.09.01 16:03

songkkim 조회 수:12315

주마다 다른 차량보험 처리 규정
-        MASS / NH / RI / CT/ NY주를 중심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늘 자동차보험의 처리가 궁금하게 됩니다.  가장 혼동스런 점은 자동차 보험이 어느주에 들어 있느냐에 따라, 주 마다 각기 다른 보험약관으로 처리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어느주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 해당 주법을 이해하셔야 추후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Q1:
매사츄세츠주에서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본인의 과실이 있는 사고도 피해보상이 가능하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A1:
귀하가 잘못을 하여 일어난 사고라 하여도, 매사추세츠주의 경우에는 $8,000까지, 의료비 (비정부 의료보험이 있는경우엔 $2,000까지만 의료비 지급) 그리고 추가하여 급여손실액을 청구하여 받아낼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손실액은 급여내역서가 필요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엔 일년전에 보고되었을 개인세무보고서로 대체하여 수입을 입증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주마다 다른 보험약관을 가지기에, 뉴햄프셔/로드아일랜드주의 경우엔, 꼭 그러한것은 아닙니다.  뉴햄프셔의 경우엔, 보험이 없이도 자동차를 등록할수도 있고, 보험을 사더라도 따로 MEDPAY (의료비 지급보험란)을 구입치 않으시면 보험이 있어도 의료비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흔히,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혜택이 있는 주는 MASS주와 NY주에 국한하고, 접경주에 해당하는 NH / RI / CT주 모두 차량보험에 따로 MEDPAY를 구입하지 않으면 의료비는 아예 청구할수 없습니다.
Q2:
매사추세츠 차량으로 RI주에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타주에 가서 사고가 나더라고, PIP혜택 즉 의료비와 급여손실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A2:
차량보험은 어느주에 등록된 차량이냐를 기준합니다.  PIP혜택을 부여치 않는주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의료비 그리고 급여손실액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물론 $8,000이 상한선입니다.
Q3:
NH주에 거주하고 있고, 사고가 MASS주에서 발생하였고, 차량은 렌트카가 추돌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NH주의 경우엔 보험이 있다면 큰 보험을 들어놓는데, 렌트카의 경우, 얼마까지 받아낼수 있는지요?
A3:
각주마다 가지고 있는 보험최소액 가입 규정이 있습니다.  MASS주 / CT주의 경우엔 개인당 $20,000 – 건당 $40,000; RI주의 경우엔 $25,000 - $50,000 이며, NH주는 보험없이도 차량을 등록할수 있습니다.  물론, NH주에서 차량을 은행론으로 구입하였다면 당연히 보험이 없을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의 경우 MASS주 렌트카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최소 보험액인 개인당 $20,000까지만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MASS주에 들어놓은 본인의 차량보험에 UM (무보험/저보험 보호 약관)에 $100,000가 들어있다면, 차액인 $80,000을 본인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에 있을 PIP혜택에 의거하여, $8,000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것은 기본입니다.
Q4:
NY주에 살고 있고, NY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MASS주에서 사고가 났는데, MASS보험사가 제 보험을 통하여 의료비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잘못은 MASS차량이 했는데 왜 제 NY보험을 통하여 의료비를 받아야 하는지요 ?
A4:
MASS주와 마찬가지고 NY주는 PIP혜택을 주는 보험규정을 가지고 있기에, 일단 본인의 보험을 통하여, 과실에 관계없이, 진료비와 급여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NY보험은 과실이 있는 MASS보험을 통하여 환불받는 형식입니다.  보험사는 보험사끼리 서로 서로 협조하는 형태라 이해하셔야 하며, 사실 귀하의 입장에선 아주 편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PIP혜택 법안이 유효하기 이전에는 보험사끼리 서로의 잘잘못을 규명한다는 핑계로 의료비지급을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이 과거에 비일비재하였고, 그러한 폐단을 막기위해 PIP법안을 70년대에 통과시킨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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