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9년 FY2010 H비자수속과 추첨

2009.01.28 17:24

songkkim 조회 수:12144

H비자 수속에 대하여
-        FY 2010에도 추첨 방식으로 승인할듯 –
Q1:
이번 5월초에 졸업을 앞둔 학부생입니다.  졸업이전에 OPT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계획이지만, 작년의 새로운 규정에 보면 결국은 취업이 안되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 봉착할것같아, 아예 H비자를 지금부터 준비하여, 마땅한 고용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 회계년도 H1-B비자신청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일러주셨으면 합니다.
Q2:
H비자는 전통적으로 OPT기간중에 신청해서 받았던 단기취업 비이민 비자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동안 폭발적인 신청인 증가로 인하여 이제는 “추첨”을 통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2008년 회계년도의 경우엔, 단 이틀만에 총 123,480명이 신청하여 거의 2:1 승인율이었고, 작년 FY 2009에는 총 승인가능쿼타 65,000 개 (이중 일부는 조약국 예외숫자여서, 실질적으로 총 58,200개)를 승인하는 H비자에 무려 163,000개 신청이 들어와, 거의 3:1 승인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년 “미국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특별배당된 20,000개 쿼타는 총 31,200개 신청이 들어와 이 또한 거의 1.5:1 의 승인율이라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번 FY 2010에도 “추첨”으로 승인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엔, OPT승인이 가장 확실한 비자연장 방법이며, H비자는 정말 운에 맡겨야 할듯 합니다.
Q2:
이번 FY2010 H비자 수속에서 어떠한 추첨방법을 가지게 되는지요?
A2:
이년전에는 사실 추첨대상을 4월1일과 2일: 단 이틀에 들어온 신청서만 추첨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위해, 4월1일포함 총 닷세동안 이민국에 도착한 신청서류를 받았는데, 올해에도 같은 닷세원칙을 따를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공휴일은 제외된 닷세이니까 2009년 4월7일까지 모든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여야 그나마 승인가능한 신청이 됩니다.
Q3:
H비자 승인율을 높이려고, 올해에는 여러 고용주에 접근하여 여러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고용주가 여럿이어도, 그리고 중복승인이 되더라도 적법한지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난해 발표에 보면 무효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A3:
작년에 무효가 된 H비자는 “한” 고용주가 여러개를 “한 고용인”을 위해 신청하여 승율을 높인 그럴듯한 발상이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승인후 실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고용주가 “한 고용인”을 위해 신청하는경우는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여 여럿 미국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는데 말릴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승율를 고의적으로 높이기위해, 실직적으로 고용가능성도 없는데 신청하였다면, 말썽의 소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고용인”이 여럿 고용주의 승인을 받을경우, 반드시 일 안할곳의 승인을 결국 취소하는 요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Q4:
이번 대학원 졸업후, 직장 여러곳으로부터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이번 회계년도에도 추첨으로 인한 불투명한 승인가능성 때문에 확실한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비영리 학교에 취직하면 쿼타에 해당 안되어, 확실한 H비자를 받을수 있다하는데 사실입니까?
A5:
학교에 취직한다는 의미는, 고등학교급 이상 – 즉 2년제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 취직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한가지 더 가능한 기관은 대학부설 연구기관에 일하는 것으로 취직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학 혹은 대학부설 연구기관은 H비자 쿼타에 적용되지 않기에, 매년 아무때나 쿼타구애를 안 받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82 고용카드(EAD)의 종류 2008.06.05 68698
281 교통사고 보험청구 약관 2010.11.23 37902
280 유언장과 유산관리법원의 집행 2011.10.13 37266
279 I-485 접수인 이민법규 2007.10.10 25425
278 이주허가( I-140) / 영주권 (I-485) 동시 신청에 관한 이민국 메모(05/04/04) 2005.11.19 22917
277 2년EAD 카드발급 두가지 자격요건 2008.08.06 21001
276 BPC (Backlog Processing Center) 수속 및 PERM 노동부 승인 근황(07/19/05) 2005.11.19 18371
275 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 이후의 수속에 대한 Q & A's(10/16/02) 2005.11.18 17091
274 영주권신원조회(SECURITY CHECK)상설 2006.05.23 16879
273 무비자 (VWP) 입국자 영주권 수속 2014.01.13 15977
272 취업이민 고용주의 자격요건 II 편 2008.10.22 15965
271 “재입국 승인된 영주권자도 입국거절할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08/06/03) 2005.11.19 15948
270 “AC 21규정” (영주권 신청중의 고용주 변경허용안) 2006.10.18 15759
269 I-485 접수인의 체류신분 2007.10.03 15486
268 오바마 이민 개혁안 진척 상황 2014.01.13 15346
267 2013년에 달라진 이민법 규정 2014.01.13 15145
266 245(i) 혜택 조항의 포괄적인 소급혜택(GRANDFATHERING) 가능(04/26/05) 2005.11.19 15142
265 형사건연루 영주권 갱신 2008.03.05 14932
264 취업이주허가(I-140) 프레미움수속 가능 2006.08.03 14806
263 iCert방식의 LCA와 PERM/LC “II 편” 2009.04.02 14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