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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OPT 기한 연장법안 - II 편

2008.05.07 12:46

songkkim 조회 수:12319

OPT 기한 연장법안 (12개월만기후 17개월 추가연장) 구제책 - II 편
-        이민국 2008년 4월8일부터 시행-
[지난호에 이어 계속] 배경설명: 최근 이민국 법규가 유학생을 위해 혁신적인 구제책을 내놓았습니다.  OPT가 곧 만료되고, H비자를 신청중인 대학/원 졸업생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게됩니다.  구제책에 의하면, H1-B비자를 이번 4월에 신청(2008년 10월1일에 일하는 조건으로) 하였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OPT가 5/6/7/8/9월에 끝이나더라도 “무조건” 체류비자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위 “STATUS CAP-GAP FILLER”조항으로 엄청나게 많은 OPT학생이 혜택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혁신적인 조치로, 이번의 OPT개선안에 의하면, 과거 12개월이 최대기한인 OPT기간을 17개월 한번 연장할수 있는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OPT 17개월 추가 연장”의 혜택을 보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졸업전이 아닌 졸업후 받은 학생의 OPT가 12개월 만기되고; 2) 졸업학생의 전공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에 해당되며; 그리고 3) 고용주가 eVerify Program에 가입되는 세(3) 가지 조건입니다.  Q&A를 통해 상설드립니다.
Q3:
학부졸업을 앞둔 유학생입니다.  OPT 신청을 졸업전 언제 해야 가장 절절한 시점인가요? 또한, 졸업후에도 OPT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누누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조언인데, OPT신청은 원칙적으로 학기가 다 끝나기(졸업) 최대 90일 이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후에도 가능하나, 졸업후 최대 60일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졸업 60일 이후에 할경우에는, OPT를 받을수 없습니다.
Q4:
이번 OPT “17개월 추가 연장안”에서, 전공이 STEM에 해당되어야 한다하는데, 제 전공이 확실히 STEM종류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지요?
A4:
원칙적으로 본인의 전공이 STEM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이민국 (CIS)에 있습니다.  현재, CIS가 열거하는 해당 전공자는 아래와 같으며, NCES (전국교육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CIP CODE (Classification of Instructional Programs)에 의거합니다.  열거드리면, Actuarial Science;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Engineering Technologies; Biology; Biochemistry; Mathematics; Statistics; Military Technologies; Physical Science; Science Technologies; Medical Scientist (MS, PhD) 입니다.
Q5:
위 질문과 연관하여, 이민국에서 열거한 전공자만 “OPT 17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A5:
열거된 전공자외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과학전공자라 여겨지면,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개별적으로 “STEM분류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요청시, 왜 본인의 전공이 “과학”에 근접하는지, 타당성있는 논리로 요청해야만 합니다.
Q6:
12개월 OPT를 다 쓰고나서, 고용주가 eVerify 프로그램에 등록한후, STEM전공자인 경우, 언제 “OPT 17개월 추가연장”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A6:
일차적으로 승인된 OPT 만료일 하루전에 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일단 신청만 한 기록이 있으면, “자동연장자”로 처리되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Q7:
저의 경우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이미 대학을 다니면서 학기중에 OPT-12개월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번 규정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POST-OPT(졸업후 받은 OPT) 학생에게만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A7:
귀하의 경우엔, OPT연장안의 신청조건을 다 충족하여도, “17개월 연장”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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