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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최근에 변경된 이민국 업무

2008.01.15 16:31

songkkim 조회 수:12328

최근에 변경된 이민국 업무
-2007년 12월-
Q1:
시민권자로써 모국에 있는 형제초청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A1:
지난달에도 이러한 종류의 가족이민 서류(I-130)는 해당거주지역에 해당되는 이민국, 이곳 뉴잉글랜드주의 경우에는 VERMONT주에 해당서류를 신청하는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올초부터 시행된 이민국행정은 “관할지”기준이 아니라 “종류별” (이민서류는 CHICAGO, 비이민신청서류는 VERMONT주)로 대폭 수정되었고, 이번 12월3일부터는 초청 이민서류(I-130)는 CHICAGO로 일단 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CHICAGO이민국에 보내진 서류는 물론 궁극적으론 해당관할 거주지 지방이민국으로 보내어지고, 그곳에서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은 CHICAGO에 하게되지만, 실질적으로 영수증 주소는 VERMONT주 이민국으로 쓰여져 있음으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서류요청 혹은 기타문의사항도 VERMONT주 이민국을 통하여 이뤄지게 됩니다.  정확한 신청지 주소는: USCIS, PO BOX 804616, CHICAGO, IL 60680-1029 이며 뉴잉글랜드주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북 동부 지역주들에 해당합니다.
Q2:
지난 7-8월에 잠시 풀린 영주권문호에 혜택입어 I-485와 함께 노동카드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카드를 못받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항간의 이야기론 신청후 90일이 지나도록 카드가 발급안되면, 지방이민국을 방문하여 그자리에서 받을수 있다하는데 사실인가요?
A2:
저희 사무실 경험으론, 7-8월 신청인의 경우 거의 90%이상의 고객님이 노동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10%정도의 고객님은 아직도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는 아직도 불투명하지만, 신청지에 요청편지는 한번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객님이 이해하신 “90일원칙”은 올 여름까지도 적용이 되었고, 직접 지방이민국 (보스톤의 경우, JFK FEDERAL BLD USCIS BOSTON FIELD OFFICE)에 INFO PASS를 통한 방문을 하시면, 그자리에서 발급을 해준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12월달에 이민국에서 발표한 발급규칙을 보면, 지방이민국은 90일이상이 지연되어 고용카드가 발급 안되었더라도, 더이상 카드발급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사기신청 방지를 위한 발급중단 조치라 하는데, 잠시 중단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옇든, 추가 발표가 없는한 지방이민국을 통한 카드발급은 불가능하며, 귀하의 경우에는 90일이넘게 지연되었음으로 해당 신청이민국에 독촉편지를 보내야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Q3:
비이민종교비자 (R-1)를 2년전에 받았고, 만2년이 지난후 교회를 통하여 종교이민신청서(I-360)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청하게되면, 과거와 다르게 이민국 관리가 신청교회 모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절차를 가져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신청후 얼마가 지나서 이러한 장소조사(SITE INSPECTIONS)가 있게되는지요?
A3:
올해의 제 경험으론,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70% 정도를 조사하는듯 합니다.  즉, 2/3 (세개중 두개) 비율로 장소조사가 이뤄졌고, 조사시기는 일단 관할이민국의 서류점검(약3-6개월소요)이 끝난시점 이후, 3개월(보스톤)부터 8개월(LA와 NY)사이에, 이민국 산하 “이민 사기 방지국” (FDNS: 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소속 관리가 교회자체를 방문하게되고, 방문뿐만아니라 교회 혹은 교회 변호사에 연락하여 이민국에서 추가 인터뷰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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