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7년 I-485 접수인의 체류신분

2007.10.03 15:37

songkkim 조회 수:15501

I-485 (영주권신청서) 접수인이 알아야 할 이민법
Q1:
지난7월과 8월까지 한시적으로 열렸던 취업이민쿼타로 가족 모두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여 모국을 방문하려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비자가 만료되어 “영주권 대기자”로 알고있는데, 영주권을 기다리는 외국인이 법적으로 어떤 종류의 신분인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A1:
미국이민법에서는 구분되지만, 한국어로 “불법체류자”라고 말하게 되면 사실 영어로는 여러가지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첫째, “UNDOCUMENTED ALIEN” 즉 비자없이 국경을 넘어왔다는 의미이고, 둘째, “UNLAWFULLY PRESENT ALIEN” 즉 비자기한을 넘겨 다른종류의 신분변경없이 눌러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카테고리가 아시안으로서는 가장 많다고 볼수 있는데, “6개월이상 이면 1년동안 그리고 1년이상이면 10년을 미국비자 불가원칙”에 해당되는 외국인입니다.  세번째로는 “STAYING OUT-OF-STATUS” 즉 비자기한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영주권수속을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 계류중 외국인”을 의미할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세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영주권신청후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만일 영주권승인이 인터뷰에서 거부되거나, 신청중간에도 소위 이주허가승인(I-140)이 계류중 거부되면, 거부일부터 두번째 불법체류자로 전락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는 모국방문을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 계류자의 경우, 반드시 AP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만일 AP 승인을 받지않고 외국을 나갈경우, 모든 I-485는 무효로 처리하여, 마치 영주권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합니다.  
Q2:
재입국허가(AP)를 지난 약 3개월전에 신청하였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A2:
모든 AP신청은 네브라스카 이민국에서 승인하는데, 현재 3월달에 신청된것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좀더 기다려야 할듯 합니다.
Q3:
AP를 받으면 앞으로 계속 외국을 출입국할수 있는지요?
A3:
여러번 외국을 왕래할수 있으나, 모든 AP는 1년이면 만료되기에,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Q4:
현재 H1-B 비자 신분으로 취업이민 신청한 상태입니다.  부인이 H-4인데, 올 겨울에 모국방문을 하려 합니다.  혹자는 영주권 신청이 이미 되었기에, 외국여행을 위해선 AP를 받으라 합니다.  꼭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4:
아닙니다.  미국이민법에서 DUAL INTENT (이민과 비이민 둘다의 의도)를 가진 비자는 H와 L입니다.  따라서, H-4비자 스탬프만을 가지고, 비자가 유효한한 외국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Q5:
영어 학습을 위한 학생신분(F-1)으로 있다가 적절한 취업 스폰서가 생겨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학교는 그대로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합법적인 학생신분상태에서 모국방문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지요?
A5: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영주권 신청 대기자이기에 반드시 AP 승인을 받고 외국여행을 하여야만 합니다.  H비자 혹은 L비자 소지인과 확연히 다른것이, 학생은 원칙적으로 비이민의 의도로 처리되기에 한번 이민의도로 영주권 신청을 한 그 순간부터 학생신분으로의 회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앞으로 학업을 중단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영주권대기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것은 무방하나, 미국내에서 다른종류의 비자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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