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영주권 인터뷰 대기자의 외국여행에 대하여
“ADVANCE PAROLE 사전 발급 받아야”
Q1:
영주권신청(I-485)이 이민국에 들어간후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약 1년반이 지나 조만간 인터뷰통보가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는데, 얼마전 모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위독하단 소식을 접하여 이 상태에서 외국에 나갈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짐작컨대, 귀하께서 이미 비자가 만료된 상태(여행으로 입국하여 초과 체류했거나 혹은 여타 학생/주재원 비자가 이미 만료된 경우)라 가정하면, 외국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대기인의 경우는, 반드시 외국여행을 하려면 “여행 허가” (AP: Advance Parole)를 따로 받아야만하고 여행허가를 받기위해선 비자가 끝나기 전에 신청이 들어갔었어야 했습니다.

Q2:
학생에서 H-1비자를 받았고, 이제는 영주권 신청이 오래전에 들어가 인터뷰만 남긴 직장인입니다.  저나 H4를 가진 배우자/자녀가 모국에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2:
귀하의 경우, 일단 유효한 H비자 스탬프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유효한 H비자가 있다가정하면, 위에서 언급한 여행허가증없이도 외국여행이 가능합니다.  이민국 규정에서 H 혹은 L 비자 (소지인의 경우엔 “이중의도 예외 법칙” – Dual Intent Exception) 는 비이민 그리고 이민의도를 둘다 가질수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외국여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외규칙을 무시하고 여전히 여행허가(AP)를 받을수도 있으니 신청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귀하께서 유효한 H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여행허가를 받고 외국여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Q3:
여행허가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3:
이민국 양식 I-131과 오른 신청료 $165을 지불하고, 사진 그리고 여행사유, 영주권 신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청하시길 추천드리며, 개개인의 비자 상태에 따라 거부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행허가는 1년동안 복수(출입국 여러번 가능)로 AP증서가 발급됩니다.

Q4:
여행허가신청하여 승인된 영주권 대기자입니다.  외국여행의 경우, 추가로 준비해서 가져갈 서류가 있는지요?
A4:
여행허가증(AP)을 가졌다하여 무조건 출입국이 완전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본인의 현재 비자상태 그리고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을경우에는 고용주로 부터 받았을 취업입증서, 가능하면 고용주로부터 여행허가를 받았다는 편지, 여행이 꼭 필요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등을 꼼꼼히 점검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최근에는 아무리 여행허가증이 있다하더라도, 이민국이 무방비로 입국을 허용할수 없다는 방침이 있고, 특히 “3년/10년 입국 불가조항” (6개월 이상 초과 체류할 경우 3년 그리고 1년이상 초과체류할 경우 10년동안 미국입국 불가조항)에 적용시킬수 있다는 이민국 발표가 있어, 여행허가증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여행이전 반드시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여 외국여행 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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