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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45(i) 혜택 법안의 추가 4개월 연장(05/22/01)

2005.11.18 22:18

admin 조회 수:13993

245(i) 혜택 법안의 추가 4개월 연장
Q:
지난 4월 30일 이전에 적절한 고용주를 못 찾아, 영주권 취득이 좌절되었다 생각하던 이 즈음에 최근 신문 지상에서 245(i)법안의 연장 소식을 기쁘게 접하였습니다.  연장 법안의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A:
이번 5월 22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아직도 상원과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달 6월이면 확실하게 알게되는데, 이 법안 연장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245(i) 원 법안의 규정대로 신청인이 반드시 2000년 12월 21일 대통령 서명일에 미국에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법안의 연장이 그 시행일 이후에 입국(밀입국)한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4월 30일까지 신청이 안된 외국인이 4개월인 연장된 8월 31일까지 신청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연장법안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절한 고용주/가족 초청인이 있어야 하며, 고용주를 찾는데는 똑 같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측됩니다.

Q:
지난 4월 30일 이전에 고용주를 못 찾았으며, 숙련공 취업을 하려니 적절한 고용주를 못 찾아서 더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이번 연장법안이 완전 통과되어 8월 이전에 다시한번 고용주 찾기에 노력을 하려 합니다.  숙련공 취업이 어려우면, 비숙련공 취업이라도 이번에는 하려하는데, 비숙련공 영주권 문호(VISA CUT-OFF DATE)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제가 지난 3월에 말씀드린 영주권 문호일은 비숙련공이 당시 1997년 4월 1일이 풀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주허가(I-140)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약 4년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6월에 풀리는 문호를 보면, “1999년 5월 1 일”, 다시말해서 약 2년이 두달 사이에 풀린 상태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비숙련공 취업인에게는 너무나 큰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숙련공 취업이나 비숙련공 취업이나 약 1년 밖에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숙련공 고용주(고용주의 재정적인 이유와 적절 직업 타입이 아니어서) 찾기가 어려운분들, 그리고 신청인의 자격이 미달되거나 자격유무를 입증하기 어려운 분들은 “비숙련공 취업”을 용이하게 추진할수 있습니다.
재정 빈약-비숙련공 취업 고용주의 경우는 고용주 수입이 적어도 되며, 숙련공이 불필요한 사업체 고용주는 비숙련 직종으로, 고용인의 자격 유무가 불확실한 경우 등등은 이번기회에 “비숙련공”취업을 통하여 245(i)의 혜택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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