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8년 영주권자 해외체류 II 편

2008.10.08 10:13

songkkim 조회 수:13534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거주 II 편
-        1년이상이면 입국거부사유-
[배경설명: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모국에 나가 긴시간 외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모국의 가족의 병 간호는 물론이고, 영주권을 받긴 하였지만, 직장이 모국에 더 유리하게 잡히게 되어, 예기치 않은 긴시간동안 모국 혹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의 경우엔, 영주권자체가 만기일이 없던 시절도 있었고, 외국에 오랜기간동안 거주하였어도 그렇게 큰 제제를 가하지 않았던것이 “미 영주권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영주권자의 모국방문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특히 6개월 이상), 미입국시 추가 입국심사를 받게하고, “앞으로 외국에 나가 또 오랜기간 외유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시킬수도 있다”는 강한 경고를 받는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고를 한번쯤 받았던 경험이 있는 영주권소지자는, 앞으로 미국을 나가 재입국시 영주권자의 조건을 잘 유념하셔야 추가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그 말자체로 “영주의사”가 있기에 주어지는 “특권”이지 “권리”는 아니기에 더더욱 주의가 요망됩니다.]
Q3: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다가 모국에 직장이 되었고, 모국에서 결혼까지 하게되어, 도저히 1년안에 미국에 다시 돌아올 처지가 안되었습니다.  벌써, 해외(모국)체류가 2년이 가까와 오는데, 이런경우 입국이 거부될까 미국에 여행도 못오는 처지입니다.  이런경우, 직장과 예기치 않은 결혼사유로 재입국을 안전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요?
A3:
해외에, 재입국허가서 (2년이상 체류할경우 특별허가받는 신청과 승인서)없이 1년이상 체류한후 미국에 들어올 경우엔 입국거부사유로 처리되어, 영주권이 빼앗기는 사태까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입국은 하되,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출장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불이익 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귀하같은 경우,  모국주재 미 영사과에서 특별비자를 받아 입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FORM DS-117이라는것이고, $400의 수수료와 장기체류 사유: 즉, 미국 영주권을 포기치 않고 단기 취업(미국에 취업이 안된 이유로 외국에 나가 취업)을 하였으나 1년내 귀국이 여의치 않았고; 예기치 못한 결혼, 그리고 배우자의 임신 등등 적절한 사유를 적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가족: 부모, 형제, 삼촌 등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밝혀 미국에 가족관계가 현재에도 존재함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후, 비자 인터뷰를 받게 되고, 승인되면, 별개로 신체검사를 받은후, 적절한 밀봉봉투와 함께 비자 스탬프(마치 처음 영주권을 받는것처럼)를 받게되고, 미국에 6개월내 입국시 1년짜리 임시 영주권 스탬프 (I-551)를 받을수 있습니다.
Q4:
미국에 영주권자로 10년이상을 살다가, 최근 모국에 어머니가 편치않아 거의 6개월이상(1년중) 서너번을 모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 입국하는데, 앞으로 더 이상 길게 모국방문하면 영주권을 박탈하겠다는 엄포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유리한지요.  사실 이번 한번만 모국방문하면 더 이상 방문할 일은 없습니다.
A4:
귀하의 경우는, 아주 깐깐한 출입국 관리를 만난듯 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한번에 6개월이상이지, 최근 1년을 뒤로하여, 서너번을 왕복한 영주권자에게 지나친 경고를 받은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출입국관리가 아주 터무니 없는 엄포를 놓은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는 미국거주의 특권으로 분류되고, 영주의사가 불분명할 경우엔 영주권도 “이론적으론” 박탈할 근거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단, 지나친 해석이기에 그냥 놔두는게 상례일 뿐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외국여행을 길게 할 경우에는 다음의 입증서류를 챙겨 다니기를 추천드립니다.  
1)        여행이 길어지게 된 사유 – 병간호하게된 부모님 혹은 친지의 의사소견서 등등
2)        직장이 모국에 되었을 경우, 재직 증명서 그리고 가능하면, 재직이 단기라는 고용주의 진술이 있으면 더욱 좋음
3)         (미국에 계속 거주할 정황 입증자료가 되는) 최근 세무보고서, 부동산 보유 입증서, 모기지 납부서,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복사본 등등
4)        (미국에 직계 가족이 있다는 증명으로) 배우자와 아이들의 영주권/시민권 사본  등등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7 2008년 변경이민법규 2008.12.09 11436
36 EA/OPR/NIW 영주권 신청 – II 2008.03.28 11966
35 OPT “17개월 추가연장안" 문제점 2008.05.07 12077
34 AC21 고용주변경법 I 편 2008.01.30 12294
33 O 비자/취업1순위/NIW의 이해- I 2008.03.14 12297
32 AC21 고용주 변경 II 2008.02.13 12308
31 OPT 기한 연장법안 - II 편 2008.05.07 12319
30 I-140&I-485 동시신청 불가안 2008.05.22 12341
29 신규 OPT 규정 - I 2008.04.23 12375
28 WRIT OF MANDAMUS 2008.01.15 12470
27 OPT학생 구제책 상설 2008.06.10 12540
26 2009년 알아야할 이민법규 2008.12.18 12716
25 자동차사고 대인상해 II 편 2008.11.05 12745
24 STEM OPT연장 타당성 2008.08.28 12776
23 취업이민 고용주의 자격요건 I 편 2008.08.27 12803
22 자동차사고-대인 상해 보상 III 편 2008.11.21 12918
21 영주권자 해외체류 - I 2008.09.26 12940
20 R-1 종교비자 새로운 규정 2008.12.31 13239
19 DOS와 USCIS 2008년 변경세칙 2008.01.15 13247
18 취업이민법 개정안및 지원운동 2008.04.04 1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