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소지자도 새 기회

취업이민 첫관문인 노동증명서 처리절차를 40년만에 전면 변경하는 PERM제도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면 방문비자(B-2) 소지자들도 이를 이용해 미국 내 이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증명서 전자동 처리 시스템인 PERM 제도가 혜택보다는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으나 방문비자(B-2), 학생비자(F-1), 교환연수비자(J) 소지자들에게는 새로운 미국내 이민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유명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칼 슈스터먼 변호사는 PERM제도가 시행돼 연방노동부의 약속대로 45일내지 60일안에 노동증명서를 처리할 경우 방문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소지자들도 PERM을 이용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보통 6개월동안 합법체류시한을 부여받는 방문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고용주의 사전 고용노력이 진행된 상태에서 구직을 신청해 PERM제도를 이용,노동증명서를 신청하고 45일내지 60일안에 승인받으면 즉각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파일 하면 될 것이라고 슈스터먼 변호사는 밝혔다.

슈스터먼 변호사는 노동부의 약속대로 PERM제도가 시행되고 이민국 절차가 순조로울 경우 방문비자 소지자도 합법체류시한 6개월이내에 미국내 신분조정인 영주권 신청서(I-485)까지 접수시킨후 노동허가카드(워크퍼미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부의 노동증명서를 PERM으로 신청한 후 방문비자 합법체류시한 6개월을 1회 연장하면 시간적 여유를 가질수 있다는 점에서 PERM 시행에 따라 방문비자 소지자들도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슈스터먼 변호사는 관측했다.

유학생비자(F-1) 소지자는 물론 교환연수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교환연수 비자(J-1) 소지자들도 PERM 제도를 이용해 노동증명서를 신청하고 조기에 승인받는다면 미국내에서 6개월안에 워크퍼미트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슈스터먼 변호사는 밝혔다.

다만 방문비자 소지자의 경우 합법체류시한 6개월안에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워크 퍼미트까지 받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패할 것에 대비해 불법체류로 떨어진후 180일(6개월)을 넘기기 전에 단기 투자비자(E-2) 등 다른 합법비자 유지 수단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슈스터먼 변호사는 권고했다.

그러나 다수의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PERM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어서 노동부 약속대로 노동증명서를 45일내지 60일안에 처리해줄지 확언하기 어렵고 기각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정기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민국은 방문비자 소지자의 미국내 비자 변경에 대해서도 방문의도를 어기고 처음부터 미국눌러앉기를 겨냥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방문비자 소지자들이 설사 PERM을 이용, 노동증명서를 조기에 승인받더라도 이민국의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아 워크퍼미트까지 얻어낼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PERM제도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돼 일정기간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방문비자, 연수비자, 학생비자에서 곧바로 미국내에서의 취업이민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82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III(02/01/05) 2005.11.19 10457
81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II(01/18/05) 2005.11.19 9666
80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01/04/05) 2005.11.19 10368
79 의식 불명시 필요한 “대리인 선정 유언장”(LIVING WILL)에 대하여 2005.11.19 13358
78 12월 8일 시행되는 H1-B 비자 신청료 $1,500 (혹은 $750) 추가 인상안(12/14/04) 2005.11.19 11015
77 200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세칙 (11/30/04) 2005.11.19 11424
76 추첨을 통한 영주권 신청(DIVERSITY LOTTERY PROGRAM) 에 대하여(11/16/04) 2005.11.19 14046
75 영주권 인터뷰 대기자의 외국여행에 대하여(11/02/04) 2005.11.19 12330
74 영주권 인터뷰 이후 알아야 할 법률 상식(10/19/04) 2005.11.19 13524
73 2005회계년도 “전문직 단기 취업”(H-1B) 모두 소진(10/05/04) 2005.11.19 10680
72 이민국 인터뷰에 대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할 사항(09/21/04) 2005.11.19 10712
71 H1B 비자 쿼타 소진에 대한 이민국 긴급 보도(09/07/04) 2005.11.19 11270
70 반드시 알아야할 최근 이민국 발표(08/24/04) 2005.11.19 10681
69 더욱 까다로와 진 “비이민 비자 소지인의 소샬 번호 발급 규제안”에 대하여(08/10/04) 2005.11.19 12929
68 F-1 학생 비자 전학 및 회복 신청에 대하여(07/27/04) 2005.11.19 12344
67 방문비자에서 F-1 비자변경” 신청시 알아야 할 세칙 및 기타 F-1 해당 법규(07/13/04) 2005.11.19 10415
66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은 7월 16일까지(06/29/04) 2005.11.19 10733
65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 불가 / eFiling 가능 비자 등에 대하여(06/15/04) 2005.11.19 10464
64 비자 연장 신청시 이민국 승인번복 제한에 대한 메모(05/18/04) 2005.11.19 10857
63 이주허가( I-140) / 영주권 (I-485) 동시 신청에 관한 이민국 메모(05/04/04) 2005.11.19 2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