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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부부 공동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05/09/01)

2005.11.18 22:17

admin 조회 수:13201

부부 공동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Q:        
미국에서 자영업을 약 10년을 하면서, 남편 명의로 모든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친지의 경우, 재산이 홀로 되어있기에 유고시 아주 어려운 재산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 경우를 간접경험하였기에 저의 경우는 미리 준비하면서 재산 형성을 하여야 한다 판단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공동 재산 관리에 대해 법적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
미국에서의 재산권 행사는 부부 중심으로 되어 있기에 미리 준비한다면, 까다롭고 긴 절차 - 유산 법정 절차 - 없이 배우자 유고시 재산권 행사가 용이 합니다.
일단 귀하께서 부동산(거주용)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공동 명의로 하시길 추천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TENANCY BY THE ENTIRETY"라 하여, ”생자 100% 소유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 유고시 생자가 자동적으로 법적절차없이 재산전권을 가지게 되며, 전혀 양도세를 부과치 않게 됩니다.  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또한 공동 명의로 은행구좌가 개설되어 있으면, 유고시 생자-배우자가 모든 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원칙은 동산의 경우에 한하여서는 가족 모두, 어떠한 자연인과 공동구좌로 있게되면 해당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지와 공동명의로 은행구좌를 가졌다면, 생자-자연인이 100%의 은행구좌 입금을 가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것 말고도 “자영업” 재산이 있는데, 이는 공동 명의로 일단 올려 놓았다 하더라도, 만일 자영업으로 인한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모두 공제하고 50%의 권한만 가지게 되는데, 이런면에서 공동재산 명의가 실질적인 큰 의미는 없다고 보야야 합니다.
상기한 방법을 보다 쉽고 그리고 세제상 유리하게 계획하여 주는 전문가가 “재정 전문 계획가” (ESTATE PLANING SPECIALIST)라 하는데, 귀하의 재산이 많다면 더더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며,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유언장을 작성 유고시 공정하고 신속한 유산 분배 과정을 가질수 있습니다.

Q:
한국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한국 공동명의 부동산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 절차로 유산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요?
A: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재산이 있는곳에서 하여야 한다는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가 미국이라 하여도, 부동산을 포함 재산이 외국에 있기에 그 나라의 유산 상속법을 따르고 세금또한 그 나라에 기준한 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한국에 있으니, 그곳의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시고 한국법을 따라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Q:
미혼자로써 동거인과 공동명의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거인의 유고시 어떤 법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지요?
A:
상기한 “생자 재산전권 행사 원칙”은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기에 귀하의 경우, 채무를 뺀 50%만큼만 재산권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동거인과의 공동 명의의 은행구좌금액은 자동으로 본인이 100% 권한이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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