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새소식

H비자를 위한 LCA -신설 iCert

2010.04.02 06:51

songkkim 조회 수:7855

H비자를 신청하기위해선, 고용주가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연방노동부에 LCA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년의 경우엔, 요식행위격으로, 신청당일에도 웹을 통한 승인을 받을수 있었으나, 몇달전부터 시행되는 iCert웹 LCA는 무척 까다롭고 적어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용주의 세무고유번호가 확인이 안된다는 불합리한 이유로 거부받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H비자 신청을 앞둔 신청인들은 반드시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