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새소식

교통사고 상해 취급합니다.

2006.11.29 15:04

songkkim 조회 수:6823

작성일: 2006년 11월

고객님께,
지난 삼개월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건으로 의뢰한 고객님들이 부쩍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불평?"은 저희 사무실이 이민법만 취급하는줄 알았다 하십니다.
저희 사무실의 중요한 취급분야는 물론 이민법입니다.  그러나, 상법 그리고 상해법은 지난 10년이상의 "구전을 통한" 고객님의 케이스들로 항상 신속/친절하고 정확/유리하게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당한 경험이 고객님 그리고 주윗분들에게 있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상해보상의 경우에는, 본인의 변호사비용 선지불없이, 해결후에 조건부로 수임됨으로 당장의 비용지출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사무실을 아껴주시는 고객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