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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범법자 영주권 갱신

2005.12.28 18:32

admin 조회 수:13706

영주권 갱신에 대하여
-  범법자는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 -
Q:
영주권 취득한후 벌써 10년이 다 되어 조만간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절차와 주의점이 있는지요?
A:
영주권은 약 10여년전부터 (80년대에 받으신분들은 해당이 안됨), 10년을 만기일로 정하여, 마치 운전면허 갱신처럼, 사진과 $260 ($190과 $70 바이오메트릭 비용)을 납부하면 3개월 1년안으로 새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추가서류는 없으나, 갱신하시는 분들중에서 범법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갱신신청을 하여야만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 갱신시에도 범법영주권자는 추가 인터뷰통보를 받게되었고, 마침 범법 영주권자가 법원 체포영장이 있기에 인터뷰 도중 구금되어 추방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별 조사없이 쉽게 사무적으로 발급되었던 영주권 갱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름 점검을 통하여 외국인의 범법유무를 가려서 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범죄가 갱신불가를 초래하느냐는 기준은, 연방법 혹은 주법을 막론하고, 거주 해당주에서 범죄자체가 “1년을 포함한 그 이상의 구금”을 요하냐는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해하여만 할것은 외국인이 선고를 받아 “구금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아니라, 어긴 범법 조항에서 형벌로 “1년이상의 구금”을 선고할수 있느냐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매사츄세츠주의 경우, 경범으로 여겨지는 “샵-리프팅”(백화점등등의 소매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금액에 따라, 갱신불가 혹은 추방의 사유로 여겨질수 있습니다.  단지 몇년전에 있었던 일이라 방심하고, 갱신신청을 하였다가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크게 당할수 있음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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