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31 12:56
최근 이민국이 영주권신청인을 위한 획기적인 절차변경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우선순위일 (PD: Priority Date)에 근거하여, DOS에서 매달 발표하는 VISA CUT-OFF DATE에따라 - 신청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신청가능일" (FILING DATE)과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쿼타풀림일)로 구분하였고, 과거 쿼타풀림일의 몇달전으로 하여 FILING DATE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청가능일"이란, 본인의 해당쿼타일이 현재 풀리지 않았다하더라고, 신청이 가능하단 의미입니다. 물론, 신청가능일에 따라, 이민국에 영주권신청 (I-485 PACKET)을 하게되면 두세달이 지나면, COMBO CARD라 칭하는 취업과 외국여행이 가능함으로 신청인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후 기다려서, 인터뷰와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요. 과거엔 쿼타풀림일이 되야 신청이 가능하였고 - 쿼타가 어떤달에 갑자기 퇴보하거나 답보상태에서 비자말료일이 가까운 신청인에겐 엄청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1월에 발표한 DOS VISA CUT-OFF 알려드립니다.
가족초청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21세미만 미혼자녀)
>>> 신청가능일: 2015년 6월15일
>>> 승인가능일: 2014년 8월1일
취업이민 EB-3 (숙련공과 비숙련공 모두 해당)
>>> 신청가능일: 2016년 1월1일
>>> 승인가능일: 2015년 10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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