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3 15:02
DAPA - 2014년 11월20일 당시에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추방유예와 취업을 허용하는 오바마행정부의 불법체류이민자-부모를 위한 혜택법안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DACA의 시행이후, 2014년 오바마 행정부는 DACA EXPANSION 그리고 DAPA법안을 시행하려하였으나, 일차적으로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시행불가결정 그리고 뉴-올린스 고등법원의 추가불가결정으로 이어졌고, 이에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항소하게 이르렀습니다.
미 26개주의 반대이유는 오바마의 행정명령이 행정부의 월권이고, 미국회만이 이러한 중요결정을 내릴수 있다는 논지입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 항소이유로, 미국의 이민정책은 원칙적으로 미국 연방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법적이고 원론적인 주장입니다.
DAPA시행세칙이 발표된 2014년이후로 약 400만명이 지난 2년동안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렸으나, 오늘 대법원은 4-4 (스칼리아 대법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현재 대법원은 한명이 공석임) 동수로 의견이 갈리었고, 결국 고등법원의 시행불가결정을 따를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올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시점에 어느정도 예측된 결정이지만, 이제 남아있는 가능성은 차기 행정부가 추후 총9명의 대법원판사가 심의하는 법원에 DAPA의 시행을 위해 다시 항소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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