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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07/16/07부터 L/C대체 불가

2007.05.22 17:15

songkkim 조회 수:22795

확정된 노동부 허가서(L/C) 대체 불가안
-2007년 7월 16일부터 발효-
이미 제출되거나 승인된 L/C를 빼고는 7월16일 이후로는 노동부허가서를 대체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7월16일 이후로는 원래의 신청인이 받은 L/C라 하더라도, 180일 안에 반드시 이주허가서(I-140)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