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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학생 필수 상식

2008.06.10 15:16

songkkim 조회 수:9004

OPT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 이민국 규정
-        5월27일자 이민국 문답식 공고를 중심으로-
지난 4월8일자로 대폭 변경된 이민국 법규는 규정자체는 간단히 보이지만, 구체적인 개개의 경우에 대입해 보면 아주 복잡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민국은, 좀더 구체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 지난 5월27일자에 문답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OPT신분 구제안은, 첫번째 GAP-FILLER라 하여 H비자 신청 OPT학생은 OPT가 만료되더라도, 올 10월1일 (2009 회계년도 시작일)까지는 비자가 비어있어도 미국에 체류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번 대폭 개선된 OPT개정안은, 12개월 만기를 17개월 추가하여 총 29개월까지 OPT로 미국내에서 일할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물론, “17개월 연장신청”을 하려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하나는 STEM(SCIENCE / TECHNOLOGY / ENGINEERING / MATHEMATCIS) 전공자여야 하며, 추가조건으로 고용주가 eVerify System 전산망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또한, 세번째 중심적으로 제제하는 OPT변경안은 “3개월 이상 취직하지 못했으면, OPT무효” 즉, 비자 변경을 하든지 미국을 떠나라는 아주 강력한 제제규정입니다.  특히 인문 순수 과학을 공부하는 학도에게는 엄청난 고민거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우엔, 일단 졸업후면 OPT를 받아, 상급과정을 시작하기전, 쉴시간 혹은 모색기간을 1년씩 가지는 여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OPT기간동안에는 3개월까지만 쉴수 있지 아니면, 비자변경이나 모국에 돌아가야하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OPT변경규정을 이해한후, 아래의 문답식 설명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을 대입해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Q1:
OPT가 6월에 끝나기로 되어있기에, 모국주재 미 영사과를 통해 H비자 스탬프를 받을 계획으로, 비자변경신청이라기 보다는, CONSULAR NOTIFICATION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이번 4월8일자 OPT구제책에 따라, 다시 F에서 H비자 “미국내” 변경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A1:
할수 있습니다.  이번 이민국 발표 문답식 설명서에 의하면, 귀하께서 이미 H승인을 받았을 경우엔 승인서에 나오는 e-Mail주소에 연락하여 미국에 거주하면서 합법체류할수 있고, 만일 아직도 승인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영수증 발급일 30일이내에 “비자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체류할수 있습니다.
Q2:
OPT기한이 올 2월달로 끝났었고, 만기후 60일 그레이스 기간을 이용하여, 4월1일에 H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승인서를 받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모국에 안 나가고, 미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며 일하려 합니다.  그레이스 기간에 신청하였어도, 이번 OPT구제법규가 도움이 되는지요?
A2:
이번 이민국 발표 문답 설명에 의하면, 그레이스기한에 신청한 OPT학생도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토록 허용하고 있고, 위에서 설명드린 요령으로 “비자변경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용하는것이, 취업 개시일 10월1일 이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을 허락하는것은 아니니, 기다려서 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Q3:
OPT기한이 6월에 끝나기로 되어있었고 취업하였고, 합법기한내인 4월1일에 같은 고용주가 H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H비자승인이 떨어져서 기쁜데,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OPT기한이 6월중순이기에, 고용주는 더이상 일하지 말고, 10월까지 기다린후, 일을 다시 시작하라 하는데, 이번 구제책에서 저같은 경우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A3:
이번 문답식 설명이 없었더라면, 아주 애매모호한 경우일텐데, 다행히 귀하의 경우는 “OPT합법기한 안에 (그레이스 기간이 아니라)” 신청하였기에, 계속해서 일할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