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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고용)카드신청 120일 원칙

2008.03.05 14:41

songkkim 조회 수:8642

EAD카드는 영주권(I-485)신청을 한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이전에 매 1년마다 발급되는 중요한 고용가능 신분증 역할을 하게됩니다.
과거에는 EAD신청은 만료전 180일(6개월)을 남기고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2008년 2월부터 120일(4개월)이전으로 세칙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180일을 남기고 너무 이르게 갱신신청을 할 경우, 모든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너무 이른 신청은 안하시길 공지드립니다.